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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

특수한 공동의 목적으로 설립된 자발적인 조직 임의단체, 공익적 목적이나 공동의 활동을 위해 설립된 비법인 단체입니다.

임의단체란?

임의단체는 특수한 공동의 목적으로 설립된 자발적인 조직 임의단체. 공익적 목적이나 공동의 활동을 위해 설립된 비법인 단체입니다.

‘비영리법인’보다 설립 절차가 간단하지만, 공공기관과의 협력이나 공익활동 수행 등에서 단체의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설립 요건과 행정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임의단체를 설립하는

주요 목적

임의단체의

주요 특징

임의단체의

설립 요건

임의단체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 요건이 필요합니다.

저희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단체의 목적과 운영 구조를 분석하여, 회칙·회의록·구성원명부·고유번호증 신청 등 전 행정 절차를 정확하게 지원합니다.

또한 설립 이후의 회계 관리·대표자 변경·지자체 협력사업 참여 등 운영 단계에서도 실무 중심의 행정자문을 제공합니다.

임의단체의

설립 절차

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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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

특수한 공동의 목적으로 설립된 자발적인 조직 임의단체, 공익적 목적이나 공동의 활동을 위해 설립된 비법인 단체입니다.

법적으로는 3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5인 이상이 참여할 경우 신뢰도와 운영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은행에서 단체 명의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단체 명의 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영수증과 회계장부를 비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는 직접 수혜가 제한됩니다. 단, 일부 공모사업은 임의단체 참여가 가능하므로 공고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회의를 통해 의결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은행·세무서에 대표자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의단체의 설립은

임의단체의 설립은 단순한 등록이 아니라, 신뢰를 갖춘 출발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여러분의 단체가 올바른 행정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인증·인허가·지원사업,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세요.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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