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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기업의 인력 채용, 고용유지, 인력양성 등을 장려하기 위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지원금이란?

기업의 인력 채용, 고용유지, 인력양성 등을 장려하기 위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때 발생하는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적 지원금으로,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고용청, 산업인력공단 등이 주관합니다.

고용지원금은 단순한 인건비 보전이 아니라, 기업의 고용 안정과 인재 양성을 동시에 지원하여 건전한 고용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핵심 수단입니다.

고용지원금의

주요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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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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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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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진행 방향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기업이 현재 인력구조와 경영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한 지원금 항목을 진단하고, 중복 가능성·우선순위를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신청 전략을 설계합니다.

특히, 단순히 ‘신청서 작성’이 아니라 노동부 공고 및 심사기준 분석, 고용보험·4대보험 연계 확인,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증빙 서류 검토를 포함한 정확하고 합법적인 행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고용지원금을 브로커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고용 안정과 인재 양성이라는 정책 본질에 맞춘 전문 행정자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업무 진행 프로세스

CAUTIONS

주의사항

고용지원금은 단순한 “지원금 수령”이 아니라, 기업의 인사·노무 체계가 합법적으로 유지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 사소한 문제도 신청 반려 또는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신청이나 허위서류 제출은 고용노동부 조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합법적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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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기업의 인력 채용, 고용유지, 인력양성 등을 장려하기 위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닙니다.

고용지원금은 신청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가입,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의 적정성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 업종, 근로자 연령 등에 따라 지원 가능한 항목이 다릅니다.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일·가정양립지원금 등은

신규 채용이 없어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근무환경을 개선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최대 960만 원(월 최대 80만 원 ×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년이 이전에 참여한 유사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중복되면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임금이 통장으로 이체된 기록(급여명세서 + 이체내역)**을 증빙해야 하며,

현금 지급은 고용노동부가 **‘임금 지급 확인 불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서면 근로계약 + 통장지급 + 4대보험 가입이 기본 요건입니다.

신청 후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통상 2~3개월 내 기업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다만, 사업별 예산 소진이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행정 절차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기업이 가장 빠르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인증·인허가·지원사업,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세요.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대표자. 이재왕   |   사업자 등록번호. 193-01-02947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B동 2014호(퍼블릭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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