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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

해썹인증까지 의무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식품전공 인력의 전문적인 실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설립에 대한 입지분석과 관계법령의 검토까지 원스톱 컨설팅을 통한 비용절감 비즈앤이라면 가능 합니다.


특히, 해썹인증 후 시설지원금 및 운영간 발생하는 각종 행정법령에 대해 고민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실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간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필수적인 행정업무들을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까지 제공합니다.








식육 포장 처리업


식육포장처리업은 이제 해썹 의무업종에 해당합니다. 

초기 설립준비부터 해썹인증을 고려한 컨설팅과 시설구축은 장기적으로 비용절감과 연결됩니다. 


또한 그만큼 중점 관리사항에 대한 대비까지 완벽하게 제공합니다.

식육을 절단하여 납품을 준비중이시라면 첫 단추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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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진행 방향


설립일자에 따라 해썹인증 의무를 적용하지만 업종 특성상 매출증가가 빠른 만큼,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부터 장기적인 플랜을 제공합니다.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성장에 따른 사업자금 조달과 경영컨설팅 등, 

전반적인 기업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물(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포장처리업은 도축한 가축의 고기를 세척, 절단, 포장하는 영업입니다. 축산물포장처리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영업자는 판매 및 유통하고자 하는 축산물의 안전을 위해 해썹(HACCP)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축산물(식육)포장처리업은 판매 및 유통을 목적으로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제조하며,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축산물(식육)가공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입지 및 시설기준


  •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함.
  • 건물의 구조는 가공하려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함.
  •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함
  • 작업장은 시설별로 분리 또는 구획 되어야하며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는 등 작업장 외 기타 시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축산물(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절차


비즈앤행정사사무소

TEL : 0507-1373-1814    |    FAX : 02-6951-0632    |    E-mail : tsjhgd@naver.com

대표자: 이재왕    ㅣ    사업자 등록번호: 193-01-02947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9-16 제오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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