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축산물)가공업,

해썹(HACCP)인증까지

이제 걱정 없습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식품전공 전문인력의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해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이더라도 해썹인증까지 통합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문서작업부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실무까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식육(축산물)가공업


해썹인증까지 고려한 디테일한 컨설팅 비즈앤에서 만나보세요

축산물을 가공하여 만드는 제품은 단계적으로 해썹인증이 의무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처음 영업허가를 받을 때부터 향후에 해썹인증까지고려하는 컨설팅이 수반되어야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절차적 대행이 아닌 클라이언트를 위한 식육가공업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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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진행 방향


축산물 가공업은 단계적으로 해썹의무를 적용하지만 제품에 따라 해썹인증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별로 제조시설의 환경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관련법령과 준칙을 숙지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 제조시설과 사업방향에 적합한 맞춤식 인허가를 제공합니다.

실제 사업을 경영하는 클라이언트의 만족을 최우선하여 업무를 합니다.


축산물(식육)가공업


  • 축산물가공업은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식품의 제조, 가공, 보존, 포장 등을 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축산물가공업은 축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제조하는 면에서 일반 식품제조가공업과 차이가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축산물가공품은 햄, 소시지, 베이컨, 치즈, 유제품, 계란 가공품, 육류 가공품 등이 해당합니다. 
  • 유가공업 :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우유류, 저지방우유, 유당분해우유, 버터류 등
  • 알가공업 : 알이나 알 내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어 분리, 건조, 발효, 가열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하는 영업

입지 및 시설기준


  •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함.
  • 건물의 구조는 가공하려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함.
  •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함
  • 작업장은 시설별로 분리 또는 구획 되어야하며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는 등 작업장 외 기타 시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축산물(식육)가공업 영업허가 절차


비즈앤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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