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자등록,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전 등록가능성 검토를 함으로써 무리한 업무수임을 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사고 개연성 입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준비를 함께 해드리며, 무엇보다 빠르고 정확한 피드백으로 보훈심사의 전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립니다.
관련하여 수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이 업무를 진행합니다.
국가유공 / 보훈
군인 또는 경찰 또는 공무원 등 공무직에 근무하면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장애가 있을 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의 책임이 신청자에게 있는 만큼 사고 경위를 분석하고 개연성을 찾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 됩니다.
만약 심사에서 비해당 통보시 행정심판을 청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 진행방향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신청 이전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군 출신 및 경찰출신 등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행정사와 손해사정사자격을 보유한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합니다.
국가유공자 심의대상에서 등록된 다양한 케이스를 확보하고 연구하여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적합한 자료를 준비하며, 클라이언트의 당시 상황과 과거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비해당 통보시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가 구제 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구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분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
-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분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 포함)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 시행일인 2011.6.30.이후 사망하신 분부터 적용(2011.6.29.이전은 화재구조구급 업무와 관련 사망하신 분만 순직군경에 준하여 보상)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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