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유형에 따라 체계적인 대행업무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출입국 업무대행을 의뢰하는 클라이언트의 목적달성을 최우선 합니다.


사전 상담부터 필요한 서류작성과 더불어 제출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므로 클라이언트의 시간을 절약해드립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출입국대행기관으로 등록된 합법적인 사무소입니다. 출입국 사무와 관련 종합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입국VISA


비즈앤행정사는 신뢰할 수 있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출입국사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행정사가 전문적으로 처리해드립니다. 


비자 유형에 따라 제각각인 구비서류와 조건들 사전 상담부터  업무 대행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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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진행방향


출입국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사가 상담부터 서류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일부 비자의 요구되는 조건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안내하고 수임하지 않습니다.

신청한 업무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100% 환불 합니다.



출입국 대행업무의 종류


외국인 등록

등록증 재발급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자격 변경하기

재입국 허가

체류자격 부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및 추가신고


1
 외국인 초청비자


  • 결혼식, 출산 및 각종 행사들로 인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을 초청하거나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부모님,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의 부모님 등을 초청하거나 국내 유학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님을 초청
  • 외국인 배우자, 영주자격으로 국내 체류중인 외국국적 동포의 미성년 자녀 초청
  •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의 2촌이내의 친척
2
 외국인 투자비자


  •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징정 금액이상 투자를 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 신규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법인에 투자를 함으로써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외에도 벤처투자, 개인기업투자, 기술창업 등 4가지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면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취업비자


  •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의 허가를 증명하는 사증.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에서부터 임시 및 계절 노동자 등이 해당됩니다.
  • 방문취업비자는 방문형태와 취업비자가 통합된 형태로 5년동안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하며 1회 방문시 최대 2년까지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 대표적으로 E계열 비자와 C4, H2, D7, D8, D9 등이 해당합니다.
4
 영주권


  •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자를 영주권자라 합니다. 
  • 영주권의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비자유형에 따라 심사절차와 신청절차가 다르며, 준비절차도 다르므로 사전 상담을 통해 유형에 따른 전문가의 조엵을 제공합니다.
5
 결혼이민


  •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과 혼인관계(사실 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부모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비즈앤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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