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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든, 타의든

처분 시 치명적인 영업정지


비즈앤은 다양한 케이스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가 발생되면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억울한 처분일수록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의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지 함께 검토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구제를 최우선 합니다. 




영업정지 / 취소


다양한 업종별 관련법규의 위반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처분예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사업주에게 상당히 치명적인 처분으로 조금이라도 구제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청구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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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진행방향


구제 가능성이 없음에도 수임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수임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상담을 통해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안내하며 수임합니다. 


저희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최근 3년간의 유형별 행정심판 인용사례에 대한 연구로  인용된 케이스를 분석하고 공통적인 데이터를 산출하여 인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므로 클라이언트의 불안함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

TEL : 0507-1373-1814    |    FAX : 02-6951-0632    |    E-mail : tsjhg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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