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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설립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단순히 인허가 업무만 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운영과 발전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관련법령의 안내를 해드림으로써 운영간 발생할 수 있는 행정규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합니다.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합니다.




평생교육시설


교육사업으로 꾸준한 수요의 분야별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부터 직업전문학교까지 교육시설에 대한 분류에 따라 설립절차와 요건이 모두 다릅니다.


하고자 하는 교육내용에 부합된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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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진행방향


평생교육시설은 유형이 다양한만큼 각 유형별로 설립조건도 모두 다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설립단계부터 함께 업무를 해나갑니다. 특히 관련 법령에서 명시된 사항과

각 지자체별 조례 등을 검토하여 설립제한 구역이나 부족한 요건이 없는지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교육과정 편성과 준비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보완사항을 최소화 시키며, 


빠른 등록을 최우선시 합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1
  원격평생교육시설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주된 사무실을 갖추고 원격형태의 교육과정 및 관련신고규정의 시설을 관할교육지원청에 신고한 제출서류 확인절차 및 시설실사를 통해 원격시설 신고 필증을 교부받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부가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에 해당되며 현재 오프라인 평생교육원중 대다수의 평생교육원이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원으로 신고 운영중입니다. 또한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평생교육시설(원)입니다

3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원


산업체, 문화센터 등 종사자 100명이상의 법인은 당해 사업장 고객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수 있습니다.

4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 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진흥ㆍ육성할수 있도록 법인의 자본금(자산) 3억이상, 1년이상의 교육운영실적이 있으면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수 있습니다.

5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과는 구분됩니다.

6
  직업전문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원격교습학원


정보통신 기술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말하며,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해야합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업무 프로세스

비즈앤행정사사무소

TEL : 0507-1373-1814    |    FAX : 02-6951-0632    |    E-mail : tsjhgd@naver.com

대표자: 이재왕    ㅣ    사업자 등록번호: 193-01-02947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9-16 제오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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