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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부터 중요합니다.

사업목적에 맞는 법인목적 설정과 정관 작성을 통해 설립목적에 부합된 법인설립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행정사가 직접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므로 빠른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


체계적인 운영과 공신력을 위해 조직을 법인화 시킨다면 이제는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단체는 사단법인으로 더욱 체계화 시키고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은 재단법인으로 더욱 공신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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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진행방향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여부에 따라 설립절차와 운영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유형에 따른 서류준비부터 정관작성 등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사전에 법인명과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반려 발생여부를 최소화 합니다. 무엇보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행정적 검토를 통해 빠르게 대응합니다.




비영리법인



  • 비영리 사단법인

          민법 규정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2명            이상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이            성립됩니다.


  • 비영리 재단법인

          민법 규정에 의해 일정 목적에 사용될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 성립됩니다. 비영리 재단법인과 달리 사원총회가 없고, 대표기관인 이사가 

          필수기관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 비영리 사단법인

  • 비영리 사단법인

비즈앤행정사사무소

TEL : 0507-1373-1814    |    FAX : 02-6951-0632    |    E-mail : tsjhgd@naver.com

대표자: 이재왕    ㅣ    사업자 등록번호: 193-01-02947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9-16 제오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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