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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제조업,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동물사료의 유형을 먼저 정확하게 판단하고 생산하고자 하는 품목에 맞는 인허가를 진행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상 바뀌는 법령이나 정책 등을 놓치지 않고 안내함으로써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료 제조업


나날이 증가하는 반려동물 시장, 이제는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600만시대, 경기침체와 상관없이 반려동물 시장은 꾸준한 성장속에 떠오르는 시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동물간식과 사료 또한 꾸준하게 성장하지만 제대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사전 인허가 컨설팅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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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진행방향


동물사료의 경우 종류에 따라 크게 단미, 보조, 배합사료 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

영업방식과 생산하는 품목에 대 해당하는 유형의 요건을 검토하고 사전 입지부터, 시설내역과 평면도 작성 후 사료성분 등록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사료제조업이란?


사료란「사료관리법」에 따라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ㆍ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합니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료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에 신청을 통해 등록하여야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 시ㆍ도별, 시ㆍ군ㆍ구에 위임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관할


사료의 종류


  • 단미사료 :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
  • 배합사료 :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
  •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

사료제조업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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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의 용도지역에 위치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상 제한사항이 없어야 하므로 사전 입지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제조 및 생산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에 맞게 등록 및 허가 신청을 해야하므로 사전 사료의 종류에 대해 잘 확인해야 합니다.

사료제조업 시설기준상 요구하는 시설의 기준과 제조공정상 필요한 시설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

TEL : 0507-1373-1814    |    FAX : 02-6951-0632    |    E-mail : tsjhgd@naver.com

대표자: 이재왕    ㅣ    사업자 등록번호: 193-01-02947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9-16 제오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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