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인증,

사전 철저한 검토와 분석이

결과를 좌우 합니다.

환경표지인증은 시장에 나와있는 기존 제품보다 환경성이 개선된 제품으로 경쟁업체보다 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지원과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제도, 그리고 인증제품의 홍보와 유통을 지원받을 수 있어 판로개척과 제품 신뢰성 확보에 상당한 혜택이 있습니다. 



환경 표지 인증


개선된 환경성을 증명함으로써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 하세요. 동일한 제품이라면 “제품의 환경성”이 개선된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제품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판로를 개척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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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진행방향


환경표지인증 심사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 행정사가 신청제품의 유형별 기준검토와 인증기준에 따른 기업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이후 신청서류와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며, 접수시부터 현장조사 등 전반에 걸친 업무를 대행 해드립니다. 



환경표지인증이란?

 


환경표지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1992년 4월 첫 출범 이래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포함)을 선별하여 환경표지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 업무 프로세스

환경표지인증 혜택사항



기업의 제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

환경품질 및 환경 경영에 대한 기업의지 증빙


환경표지인증기업은 다음과 같이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 대형마트, 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 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음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표지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기법의 도입·실용화와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한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음


비즈앤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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