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하는 제품 유형별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증명해주는 서류로, 생산하는 제품 유형별 기준과 요건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사전 검토를 통해 필요한 설비, 인력 등을 확인하고
부족한 사항은 사전에 보완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증명서이며,
대기업 등 거래처와 계약시에도 요구되기도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고자 하는경우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진행방향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업종과 생산품목
그리고 각 생산 품목별 요구되는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운영기준상 기업의 현황이 적합한지부터 사전검토를 해드리며,
설비현황부터 제조공정도와 시스템상 신청완료까지 전반적인 실무를 대행 해드립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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