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부품, 장비

전문기업인증은 전문가에게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인증시 병역특례 기업 신청시 가점과 더불어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산업과 연계된 R&D 사업 지원시 가점과 해외규격인증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기업행정 전문 행정사사무소로 기업이 현안에만 신경쓸 수 있도록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드립니다.

소부장 전문기업


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 다양한 지원혜택과 성장동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품과 소재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부품이나 소재 또는 이와 관련한 생산설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진하고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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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진행방향


매출액과 생산하는 제조품목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실제 업장을 방문하여 제조공정과 영위업종, 분류번호 등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내용을 안내 해드리며, 필요시 인증을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전반적인 인증업무의 실무를 대행 합니다.




소부장이란?



  • ‘소부장’이라는 세 글자는 소재·부품·장비를 줄인 말입니다. 지금은 일반 국민도 마치 일반명사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사회적 화두로 입에 많이 오르내리면서 탄생한 ‘신조어’입니다.


  • “소재·부품”은 원자재→중간재→최종재로 완성되는 제품 생산의 가치사슬(Value Chain) 구조에서 중간재에 해당하며 원자재로부터 1회 이상의 합성 또는 가공공정을 거쳐 여러 가지 기능과 형상을 가지게 된 제품 또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전문기업 확인제도


  • 전문기업 확인 제도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 부품 또는 장비 개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


  •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기업
  •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 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50% 미만인 기업.

전문기업확인 업무수행 절차


비즈앤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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