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

법을 분석하는게 핵심입니다


저희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기업행정이 전문분야로 다양한 공장설립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상이한 조례와 관계 법령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점검을 통해 빠르고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합니다.

공장 설립(등록)


500㎡ 이상의 공장은 공장등록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이외에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나 다른 지원사업 참여시 필요한 서류로 공장등록증이 요구됩니다.

공장등록의 경우 어떻게보면 간단한 업무처럼 보일 수 있으나 기업의 상황에 따라 발생 가능한 관계법령의 저촉여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CSS

컨설팅 진행방향


기업의 현황과 평면도 작성부터 설비현황 등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쉽게 설명해드리며, 필요한 구비서류와 관련법령상 제한여부를 체크하여 사전에 문제가 되는 소지를 우선점검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제한사항 여부를 체크하여 공장등록 업무의 전반적인 대행을 진행 합니다.



공장설립이란?

  • 일반적으로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하기위한 사업장을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중에서 공장의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규모에 따른 설비, 폐수, 등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공장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장등록시 제조시설의 용량이나 사용하는 물 또는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검토시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시 등록신청 이전에 제조시설 설치에 대한 승인을 받거나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등이 발생되므로 사전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공장등록 업무절차


공장등록 왜 필요할까요?



  • 정부의 지원사업 및 세액감면대상 신청시 필요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여시 공장등록증 제출필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시 공장등록증 확인
  • 대기업 및 대형유통업체 납품 및 협력업체 선정간 필요

비즈앤행정사사무소

TEL : 0507-1373-1814    |    FAX : 02-6951-0632    |    E-mail : tsjhgd@naver.com

대표자: 이재왕    ㅣ    사업자 등록번호: 193-01-02947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9-16 제오 705


Copyright © 2023 bizngroup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