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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 더 늦기전에

고용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


신규채용, 기존 체계를 변경하여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고용지원금 제도를 통해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고,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지원금 제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 지원제도를 같이 활용하여 최대한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 지원금


회사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 더 늦기전에 고용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


신규채용시 지급되는 고용지원금부터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까지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정책에 따라 기업에게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지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해소시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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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진행방향


고용지원금의 경우 청년인턴, 장년인턴, 일자리함께하기, 신중년적합직무 등 매년 일부 조금씩 변경되거나 새로운 제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고용지원금을 기업의 현황에 맞게 적용하거나 개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예상 금액을 산출합니다. 


또한 이 밖에도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이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지원금이란?


  • 기업이 신규 채용을 하거나, 장기 실업자를 채용하거나, 고용유지, 근로환경 개선을 함으로 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 증가 등에 따라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지원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는 사업주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지원금 제도는 매년 축소되거나 변경되기도 하여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찾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채용계획이 있거나, 최근 신규로 채용을 했다면 꼭 놓치지 않고 챙기셔야 합니다.

고용지원금 종류

1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만 15세~34세 이하의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 채용시 인건비 지원
  • (1년간) 인당 720만원 (월 60만원 × 12개월)
  • (2년 근속시) 인당 480만원 일시지급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2. 지식서비스, 성장유망업종,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3.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3개월 이내 신청
2
 고용촉진장려금


취업 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인건비 지원
  • 1년간 인당 720만원 (6개월 단위 지급)
  • 특정인원은 인당 1,440만원 2년간 지원(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2. 지식서비스, 성장유망업종,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3.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3개월 이내 신청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정규직 채용시 인건비 지원
  • 인당 최대 960만원(6개월 단위 지원)/중견기업 480만원 지원
  1. 단순업무가 아닌 적합직무 채용
  2.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채용
  3. 기간이 정함이 없는 정규직 채용
4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만 15세~34세 이하의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 채용시 인건비 지원
  •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도입 등으로 근로자 증가시 인건비 지원

  • 증가한 근로자 수 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1,920만원(1~2년)
  1. 새롭게 교대제 도입 또는 조를 늘려 실시하고 실업자 신규채용
  2.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
  3. 증가 근로자 1명당 임금 감소 근로자 10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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