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 더 늦기전에
고용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
신규채용, 기존 체계를 변경하여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고용지원금 제도를 통해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고,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지원금 제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 지원제도를 같이 활용하여 최대한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 지원금
회사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 더 늦기전에 고용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
신규채용시 지급되는 고용지원금부터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까지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정책에 따라 기업에게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지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해소시켜 드립니다.
컨설팅 진행방향
고용지원금의 경우 청년인턴, 장년인턴, 일자리함께하기, 신중년적합직무 등 매년 일부 조금씩 변경되거나 새로운 제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고용지원금을 기업의 현황에 맞게 적용하거나 개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예상 금액을 산출합니다.
또한 이 밖에도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이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지원금이란?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는 사업주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지원금 제도는 매년 축소되거나 변경되기도 하여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찾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채용계획이 있거나, 최근 신규로 채용을 했다면 꼭 놓치지 않고 챙기셔야 합니다.
고용지원금 종류
1 |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
만 15세~34세 이하의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 채용시 인건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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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 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인건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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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정규직 채용시 인건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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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
만 15세~34세 이하의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 채용시 인건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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