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연장·변경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기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머물거나, 체류 목적이 바뀌는 경우 새로운 자격으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체류연장·변경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기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머물거나, 체류 목적이 바뀌는 경우 새로운 자격으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체류연장·변경이란?
체류자격 연장 및 변경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기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머물거나, 체류 목적이 바뀌는 경우 새로운 자격으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D-2)이 졸업 후 취업비자(E-7)로 전환하거나, 단기방문(C-3)자가 장기체류(F-2, F-4 등)로 변경하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연장신청을 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절차는 단순 행정처리가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체류목적의 적법성을 재확인하는 심사행위입니다.
체류연장·변경의
주요 목적
체류연장·변경의
주요 특징
체류연장·변경의
요건
합법적 체류의 연속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비즈앤이 체류연장과 자격변경을 정확히 설계합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체류심사 매뉴얼에 근거해, 비자유형별 맞춤 심사전략으로 불허율을 최소화합니다.
체류연장·변경의
업무 절차
CAUTIONS
주의사항
FAQ
자주묻는질문
체류연장·변경이란?
체류자격 연장 및 변경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기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머물거나, 체류 목적이 바뀌는 경우 새로운 자격으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D-2)이 졸업 후 취업비자(E-7)로 전환하거나, 단기방문(C-3)자가 장기체류(F-2, F-4 등)로 변경하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연장신청을 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절차는 단순 행정처리가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체류목적의 적법성을 재확인하는 심사행위입니다.
체류연장·변경의
주요 목적
체류연장·변경의
주요 특징
| 연장 | 동일한 체류자격으로 기간만 추가(예: E-7 취업비자 1년 → 2년 연장) |
| 변경 | 체류목적이 달라질 때 자격 자체를 전환 (예: D-2 유학생 → E-7 취업, H-2 방문취업 → F-4 재외동포) |
| 심사주체 |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
| 신청시기 | 체류만료 4개월 전부터 가능 |
| 결정기간 | 평균 2~4주(자격별 상이) |
| 특례 | 코로나19, 실직, 학력·국가기술자격 보유자 등에 대한 예외 변경 허용 |
체류연장·변경의
요건
합법적 체류의 연속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비즈앤이 체류연장과 자격변경을 정확히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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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항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체류심사 매뉴얼에 근거해,
비자유형별 맞춤 심사전략으로 불허율을 최소화합니다.
체류연장·변경의
업무 절차
CAUTIONS
주의사항
FAQ
자주묻는질문
만료일 기준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연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아닙니다. 각 체류자격별 법정요건(학력·소득·경력 등)을 충족해야 하며, 단기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하나 (학업, 가족사유 등은 예외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상담이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D-10(구직비자)로 변경하여 구직활동 중 체류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불허사유가 아닌 다른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자격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체류자격이 변경되면 새로운 등록증으로 재발급 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을 정확히 책임집니다
체류의 연속성은 법적 안정성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체류연장과 자격변경, 그 모든 과정을 정확히 책임집니다.
모든 과정을 정확히 책임집니다
체류의 연속성은 법적 안정성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체류연장과 자격변경, 그 모든 과정을 정확히 책임집니다.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대표자. 이재왕 | 사업자 등록번호. 193-01-02947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B동 2014호(퍼블릭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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