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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연장·변경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기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머물거나, 체류 목적이 바뀌는 경우 새로운 자격으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체류연장·변경이란?

체류자격 연장 및 변경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기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머물거나, 체류 목적이 바뀌는 경우 새로운 자격으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D-2)이 졸업 후 취업비자(E-7)로 전환하거나, 단기방문(C-3)자가 장기체류(F-2, F-4 등)로 변경하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연장신청을 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절차는 단순 행정처리가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체류목적의 적법성을 재확인하는 심사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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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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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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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합법적 체류의 연속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비즈앤이 체류연장과 자격변경을 정확히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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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항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체류심사 매뉴얼에 근거해, 비자유형별 맞춤 심사전략으로 불허율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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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연장·변경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기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머물거나, 체류 목적이 바뀌는 경우 새로운 자격으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만료일 기준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연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아닙니다. 각 체류자격별 법정요건(학력·소득·경력 등)을 충족해야 하며, 단기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하나 (학업, 가족사유 등은 예외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상담이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D-10(구직비자)로 변경하여 구직활동 중 체류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불허사유가 아닌 다른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자격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체류자격이 변경되면 새로운 등록증으로 재발급 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을 정확히 책임집니다

체류의 연속성은 법적 안정성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체류연장과 자격변경, 그 모든 과정을 정확히 책임집니다.

인증·인허가·지원사업,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세요.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대표자. 이재왕   |   사업자 등록번호. 193-01-02947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B동 2014호(퍼블릭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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