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기업에 투자하거나, 직접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경영활동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투자비자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기업에 투자하거나, 직접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경영활동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투자비자란?
투자비자(D-8)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기업에 투자하거나, 직접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경영활동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인정받은 경우 법무부 심사를 거쳐 D-8 비자를 부여합니다.
이 비자는 단순 자본유입이 아니라, ‘사업운영 능력 + 고용창출 + 지속가능한 경영활동’ 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투자비자의
주요 목적
투자비자의 제도적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단순한 자금이 아니라 “사업활동을 지속할 실체와 경영능력” 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투자비자의
주요 특징
투자비자의
종류별 구분
한국에서의 당신의 투자가, 합법적 경영의 첫걸음이 됩니다. 비즈앤이 D-8 투자비자의 모든 절차를 정확히 완성합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 매뉴얼에 근거하여 투자심사 및 체류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투자비자의
업무 절차
CAUTIONS
주의사항
FAQ
자주묻는질문
투자비자란?
투자비자(D-8)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기업에 투자하거나, 직접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경영활동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인정받은 경우
법무부 심사를 거쳐 D-8 비자를 부여합니다.
이 비자는 단순 자본유입이 아니라, ‘사업운영 능력 + 고용창출 + 지속가능한 경영활동’ 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투자비자의
주요 목적
투자비자의 제도적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단순한 자금이 아니라 “사업활동을 지속할 실체와 경영능력” 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투자비자의
주요 특징
| D-8-1 |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 및 임원 (법인 설립·운영 중심) |
| D-8-2 | 벤처기업 투자자 (벤처확인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
| D-8-3 | 기술창업 투자자 (신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창업) |
| D-8-4 | 기업 내 파견된 해외법인 주재원 |
| 투자금 기준 | 일반적으로 1억 원 이상 실질투자(현금 또는 장비·기술출자) 필요 → 벤처·기술창업형은 일정 금액 이하라도 기술성·사업성으로 심사 가능 |
| 체류기간 | 최초 1~2년 부여 → 사업유지·고용실적 등 평가 후 2~3년 단위 연장 |
| 활동범위 | 법인 설립, 지사 운영, 고용계약 체결, 수출입 등 기업 경영 전반 가능 |
투자비자의
종류별 구분
![]() | 신청자(투자자 또는 임원) | · 외국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대한민국 내 법인·사업체에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산업통상자원부/KOTRA 발급) 보유 ·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또는 법인 지분율 10% 이상(임원 파견의 경우) · 사업운영을 위한 물리적 사업장 확보 · 세금체납, 형사범죄, 출입국 위반 이력 없음 |
![]() | 초청기관(국내 법인) | · 실질사업 영위 중(폐업·휴면기업 불가) · 고용·매출·납세실적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 유지 · 허위투자(차명자금, 서류상 투자 등) 금지 |
![]() | 제출서류(예시) |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투자자본금 입금증명서(외환송금 내역 등) · 주주명부, 이사회 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 고용계약서(임원 파견 시), 사업계획서 · 세무서 납세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한국에서의 당신의 투자가, 합법적 경영의 첫걸음이 됩니다.
비즈앤이 D-8 투자비자의 모든 절차를 정확히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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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 매뉴얼에 근거하여
투자심사 및 체류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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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FAQ
자주묻는질문
한국 내 법인에 직접 투자한 외국인, 또는 해외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에 파견한 임원이 대상입니다.
투자금액은 통상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실질사업 운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기계·장비·기술·산업재산권 등 실물출자 도 인정되지만,
감정평가 및 실질사용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 본인의 법인에서 경영·관리·사업활동이 가능하며, 별도의 취업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타기업 취업은 불가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기준 약 3~5주,
재외공관 사증발급까지 약 6~8주 정도 소요됩니다.
일정 기간 내 재정비계획(보완서류, 고용증빙 등)을 제출하면 유지 가능하나,
폐업·자본금 인출·무활동 상태로 장기 지속될 경우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영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투자는 시작일 뿐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경영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법적 근거에 맞춘 D-8 비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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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투자는 시작일 뿐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경영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법적 근거에 맞춘 D-8 비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대표자. 이재왕 | 사업자 등록번호. 193-01-02947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B동 2014호(퍼블릭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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