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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기업에 투자하거나, 직접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경영활동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투자비자란?

투자비자(D-8)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기업에 투자하거나, 직접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경영활동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인정받은 경우 법무부 심사를 거쳐 D-8 비자를 부여합니다.

이 비자는 단순 자본유입이 아니라, ‘사업운영 능력 + 고용창출 + 지속가능한 경영활동’ 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투자비자의

주요 목적

투자비자의 제도적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단순한 자금이 아니라 “사업활동을 지속할 실체와 경영능력” 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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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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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구분

한국에서의 당신의 투자가, 합법적 경영의 첫걸음이 됩니다. 비즈앤이 D-8 투자비자의 모든 절차를 정확히 완성합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 매뉴얼에 근거하여 투자심사 및 체류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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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절차

CAUTIONS

주의사항

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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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기업에 투자하거나, 직접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경영활동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한국 내 법인에 직접 투자한 외국인, 또는 해외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에 파견한 임원이 대상입니다.

투자금액은 통상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실질사업 운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기계·장비·기술·산업재산권 등 실물출자 도 인정되지만,

감정평가 및 실질사용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 본인의 법인에서 경영·관리·사업활동이 가능하며, 별도의 취업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타기업 취업은 불가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기준 약 3~5주,

재외공관 사증발급까지 약 6~8주 정도 소요됩니다.

일정 기간 내 재정비계획(보완서류, 고용증빙 등)을 제출하면 유지 가능하나,

폐업·자본금 인출·무활동 상태로 장기 지속될 경우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영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투자는 시작일 뿐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경영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법적 근거에 맞춘 D-8 비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인증·인허가·지원사업,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세요.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대표자. 이재왕   |   사업자 등록번호. 193-01-02947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B동 2014호(퍼블릭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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