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직업활동(고용·전문직·기술직·교육·연예·산업 등) 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부여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취업비자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직업활동(고용·전문직·기술직·교육·연예·산업 등) 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부여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취업비자란?
취업비자(E계열)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직업활동(고용·전문직·기술직·교육·연예·산업 등) 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부여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직종과 고용형태, 전문성 수준에 따라 E-1부터 E-10까지 세분되어 있으며, 모두 입국 전 사증 발급 → 입국 후 외국인등록 및 체류허가 → 연장·변경 가능한 구조로 운영됩니다.
취업비자의
주요 목적
취업비자 제도의 목적은 대한민국 산업 및 경제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기술인력, 예능인, 교육인 등을 합법적으로 유치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노동 질서를 관리하여 불법취업·임금체불·산재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즉, “전문성 기반의 외국인 인력 수용체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의
주요 특징
취업비자의
요건
E-7(특정활동), E-5(전문직), E-3(연구) 등은 서류심사 + 고용기관 신뢰도 평가가 핵심입니다. 고용기관이 신설기업·외국인 비중이 높은 경우, 실질심사가 강화됩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매뉴얼 기준에 따라, 전문인력·기술인력의 합법적 체류를 위한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취업비자의
업무 절차
CAUTIONS
주의사항
FAQ
자주묻는질문
취업비자란?
취업비자(E계열)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직업활동(고용·전문직·기술직·교육·연예·산업 등) 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부여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직종과 고용형태, 전문성 수준에 따라 E-1부터 E-10까지 세분되어 있으며,
모두 입국 전 사증 발급 → 입국 후 외국인등록 및 체류허가 → 연장·변경 가능한 구조로 운영됩니다.
취업비자의
주요 목적
취업비자 제도의 목적은 대한민국 산업 및 경제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기술인력, 예능인, 교육인 등을 합법적으로 유치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노동 질서를 관리하여 불법취업·임금체불·산재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즉, “전문성 기반의 외국인 인력 수용체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의
주요 특징
| 종류별 세분화 | E-1~E-10까지 체류목적별로 세분 |
| 사증발급인정서 제도 | 대부분 비자에서 초청기관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 |
| 고용추천서·학위증 필수 | 고용사유·전문자격을 증명해야 함 |
| 체류기간 | 최초 1~3년, 이후 심사 후 연장 가능 |
| 체류자격 변경 가능 | E계열 간 또는 D·F계열로 변경 허용(요건 충족 시) |
취업비자의
요건
E-7(특정활동), E-5(전문직), E-3(연구) 등은 서류심사 + 고용기관 신뢰도 평가가 핵심입니다.
고용기관이 신설기업·외국인 비중이 높은 경우, 실질심사가 강화됩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매뉴얼 기준에 따라,
전문인력·기술인력의 합법적 체류를 위한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취업비자의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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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FAQ
자주묻는질문
근무하는 직종·고용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대학교수는 E-1, 영어회화강사는 E-2, 연구직은 E-3, 기술전문가는 E-4, 연예인은 E-6, 산업기술직은 E-7이 대표적입니다.
법무부 고시 ‘특정활동(E-7) 직종목록’에 해당하는 전문기술자, 연구원, 기획자 등이 대상입니다.
고용추천서, 학위·경력증명, 급여수준 등이 핵심 요건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등록 1년 미만 또는 외국인 고용비율이 높은 기업은
실질사업심사(현장조사, 매출증빙 등)가 강화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기준 약 3~5주,
재외공관 비자발급까지 평균 6~8주 소요됩니다.
고용처 변경 시 15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E-7 비자는 고용주 변경 시 반드시 체류허가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 과정을 완성합니다
전문인력의 합법적 체류, 기술인력의 안정적 고용
비즈앤행정사사무소가 E비자의 전 과정을 완성합니다.
전 과정을 완성합니다
전문인력의 합법적 체류, 기술인력의 안정적 고용. 비즈앤행정사사무소가 E비자의 전 과정을 완성합니다.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대표자. 이재왕 | 사업자 등록번호. 193-01-02947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B동 2014호(퍼블릭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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