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경제활동·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결혼비자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경제활동·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결혼비자란?
결혼비자(F-6)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경제활동·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급하며, 혼인의 진정성·초청인의 재정능력·범죄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이 자격은 단순한 입국 허가가 아닌, “혼인의 실질성과 정착 가능성”을 판단하는 제도적 심사 절차입니다.
결혼비자의
주요 목적
결혼비자의 제도적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혼인신고만으로는 비자가 자동 부여되지 않으며, 부부의 실질적 결혼생활 유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결혼비자의
주요 특징
결혼비자의
요건
혼인의 진정성이 증명될 때, 체류의 문이 열립니다. 비즈앤이 F-6 결혼비자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법무부 매뉴얼 기준에 따라 설계된 비즈앤의 서류 구성은 심사 일관성과 결과 신뢰도를 높입니다.
결혼비자의
업무 절차
CAUTIONS
주의사항
FAQ
자주묻는질문
결혼비자란?
결혼비자(F-6)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경제활동·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급하며, 혼인의 진정성·초청인의 재정능력·범죄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이 자격은 단순한 입국 허가가 아닌, “혼인의 실질성과 정착 가능성”을 판단하는 제도적 심사 절차입니다.
결혼비자의
주요 목적
결혼비자의 제도적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혼인신고만으로는 비자가 자동 부여되지 않으며,
부부의 실질적 결혼생활 유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결혼비자의
주요 특징
| 체류자격 | F-6-1(결혼이민), F-6-2(이혼·사별 등 사유 보호), F-6-3(가정폭력 피해 보호) |
| 활동범위 | 취업·창업 등 경제활동 가능 |
| 체류기간 | · 최초 1년 내외 부여 후, 혼인 유지·소득요건 충족 시 2~3년 단위 연장 가능 · 혼인관계 파탄 시에도 일정 요건(미성년 자녀 양육, 폭력피해 등) 충족 시체류 지속 가능 · 장기체류 시 F-5(영주) 자격 전환 가능 |
결혼비자의
요건
혼인의 진정성이 증명될 때, 체류의 문이 열립니다.
비즈앤이 F-6 결혼비자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법무부 매뉴얼 기준에 따라 설계된 비즈앤의 서류 구성은
심사 일관성과 결과 신뢰도를 높입니다.
결혼비자의
업무 절차
CAUTIONS
주의사항
FAQ
자주묻는질문
아닙니다. 실제 교제·결혼생활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기간 교제, 통역 불가능, 가족 인식 부재 시 면담·보완심사가 추가됩니다.
가족합산소득, 보증인 추가, 예금·부동산 자산 증빙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잔고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평균 6~8주 소요됩니다. 고위험국·보완대상자는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불허사유를 해소한 보완자료를 첨부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 또는 폭력피해 사유가 입증되면 F-6-2(양육) 또는 F-6-3(피해자보호) 자격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결과로 신뢰를 드립니다
결혼비자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혼인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결과로 신뢰를 드립니다.
결과로 신뢰를 드립니다
결혼비자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혼인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결과로 신뢰를 드립니다.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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