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비자
대한민국 국민, 법인, 또는 기관이 외국인을 특정 목적(방문·연수·근무·결혼 등) 으로 국내에 초청할 때 발급되는 입국 전 사증(비자) 입니다.
초청비자
대한민국 국민, 법인, 또는 기관이 외국인을 특정 목적(방문·연수·근무·결혼 등) 으로 국내에 초청할 때 발급되는 입국 전 사증(비자) 입니다.
초정비자란?
초청비자는 대한민국 국민, 법인, 또는 기관이 외국인을 특정 목적(방문·연수·근무·결혼 등) 으로 국내에 초청할 때 발급되는 입국 전 사증(비자) 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초청인의 신원, 초청사유, 재정능력, 방문 목적 등을 종합 심사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외국인의 입국을 합법화하기 위한 ‘첫 단계 절차’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정비자의
주요 목적
초청비자의 목적은 외국인의 입국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법체류와 무단취업을 방지하고, 정당한 사유로 초청된 외국인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목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정비자의
주요 특징
초정비자의
요건
비즈앤은 법무부 기준에 맞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입국을 완성합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 실무 경험과 법령기준을 바탕으로
초청 목적에 가장 적합한 비자유형을 설계하고, 허가율을 높이는 전략으로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초정비자의
업무 절차
CAUTIONS
주의사항
FAQ
자주묻는질문
초정비자란?
초청비자는 대한민국 국민, 법인, 또는 기관이 외국인을 특정 목적(방문·연수·근무·결혼 등) 으로 국내에 초청할 때
발급되는 입국 전 사증(비자) 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초청인의 신원, 초청사유, 재정능력, 방문 목적 등을 종합 심사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외국인의 입국을 합법화하기 위한 ‘첫 단계 절차’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정비자의
주요 목적
초청비자의 목적은 외국인의 입국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법체류와 무단취업을 방지하고,
정당한 사유로 초청된 외국인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목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정비자의
주요 특징
| 초청인의 법적책임 | 초청인은 초청사유의 진정성과 초청자의 귀국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
| 체류목적별 세분화 | 관광·친지방문(C-3-1), 상용(C-3-4), 단기취업(C-4), 결혼이민(F-6), 연구(D-2~D-4) 등 목적별 세분화 |
| 국내 기관·기업·개인의 초청 가능 | 법인사업자, 정부기관, 또는 내국인 개인이 초청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 사증발급인정서 제도 | 초청인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발급받아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비자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정비자의
요건
비즈앤은 법무부 기준에 맞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입국을 완성합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 실무 경험과 법령기준을 바탕으로
초청 목적에 가장 적합한 비자유형을 설계하고, 허가율을 높이는 전략으로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초정비자의
업무 절차
CAUTIONS
주의사항
FAQ
자주묻는질문
초청비자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초청인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초청인은 대한민국 국민, 영주권자, 혹은 국내 법인일 수 있으며,
초청 목적에 따라 신청 가능한 비자 종류가 달라집니다.
초청인은 초청 목적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다음 서류는 대부분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기본 제출 항목입니다.
① 공통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
체류예정지 증빙서류(숙소예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② 초청 목적별 추가 서류
가족 방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친족 입증서류
상용 초청: 거래계약서, 초청회사 재무제표, 고용관계 증빙
연수·기술지원: 교육·훈련계획서, 초청기관의 사업허가증
결혼 초청: 국제결혼 진정성 입증자료(혼인증명서, 사진, 통화내역 등)
초청비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의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 해외 재외공관의 사증발급 심사
이 두 단계를 거칩니다.
출입국청 심사: 약 2~4주 소요 (서류보완 시 추가 소요 가능)
재외공관 사증발급: 약 1~2주 소요
즉, 평균적으로 3~6주 정도의 처리기간이 필요하며,
초청대상자의 국적(예: 고위험국), 초청사유, 체류이력에 따라
심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기비자(C계열)는 원칙적으로 연장 불가이며,
불법체류 상태에서 자격변경을 시도할 경우 강제퇴거 조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조항이 있을 수 있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불허사유를 명확히 해소하지 않으면 재신청 시에도 동일 사유로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불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청사유 불분명 또는 허위 초청 의심
초청인의 재정능력 부족
피초청인의 불법체류·출입국 위반 이력
체류목적과 실제 활동 불일치
초청서류 진위 의심 (위조, 허위 번역 등)
재신청 시에는
불허통보서에 명시된 사유를 해소하는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필요 시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국의 모든 절차를 함께합니다
초청의 시작부터 체류의 완성까지,
비즈앤행정사사무소가 대한민국 입국의 모든 절차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입국의 모든 절차를 함께합니다
초청의 시작부터 체류의 완성까지, 비즈앤행정사사무소가 대한민국 입국의 모든 절차를 함께합니다.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대표자. 이재왕 | 사업자 등록번호. 193-01-02947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B동 2014호(퍼블릭가산)
Copyright © 2023 bizn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E-mail. tsjhgd@naver.com | 대표자. 이재왕
사업자 등록번호. 193-01-02947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B동 2014호(퍼블릭가산)
Copyright © 2023 bizngroup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