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대한민국과 혈연·역사적 연고가 있는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취업·거주·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재외동포
대한민국과 혈연·역사적 연고가 있는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취업·거주·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재외동포 출입국업무란?
재외동포 비자 제도는 대한민국과 혈연·역사적 연고가 있는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취업·거주·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입국 목적, 체류 기간, 경제활동 범위에 따라 C-3-8(단기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장기체류) 등으로 구분됩니다. 즉, 단기 방문부터 장기 정착까지 단계적으로 체류자격을 확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외동포 출입국업무의
주요 목적
재외동포 비자의 목적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동포의 국내 체류·취업·정주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이 대한민국과의 교류를 이어가고, 가족과의 재회, 경제활동, 문화적 정체성 유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외동포 출입국업무의
주요 특징
재외동포 출입국업무의
요건 및 비자 종류
비즈앤은 이 3간계 체류자격의 전환, 연장 심사대응을 통합 지원합니다.
C-3부터 F-4까지, 단기 방문에서 장기 정착까지. 비즈앤이 재외동포의 모든 체류단계를 함께합니다.
재외동포 출입국업무의
지원 사항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출입국 매뉴얼과 실무사례를 기반으로 동포 체류자격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전문 파트너입니다.
재외동포 출입국업무의
업무 절차
CAUTIONS
주의사항
FAQ
자주묻는질문
재외동포 출입국업무란?
재외동포 비자 제도는 대한민국과 혈연·역사적 연고가 있는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취업·거주·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입국 목적, 체류 기간, 경제활동 범위에 따라 C-3-8(단기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장기체류) 등으로 구분됩니다.
즉, 단기 방문부터 장기 정착까지 단계적으로 체류자격을 확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외동포 출입국업무의
주요 목적
재외동포 비자의 목적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동포의 국내 체류·취업·정주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이 대한민국과의 교류를 이어가고,
가족과의 재회, 경제활동, 문화적 정체성 유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벤처나라 등록의
주요 특징
| 3단계 체류구조 | ① C-3-8(단기방문) → ② H-2(방문취업) → ③ F-4(장기체류 및 경제활동) 순차적 체류 확대가 가능합니다. |
| 고용·창업·부동산 등 경제활동 허용 | F-4 체류자격은 일반 외국인보다 폭넓은 활동을 인정받습니다. |
| 체류연장·자격변경 가능 | 최초 단기 체류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장기 체류 및 영주권 전환(F-5)까지 가능합니다. |
| 가족동반 제도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1(방문동거) 자격으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 출입국업무의
요건 및 비자 종류
비즈앤은 이 3간계 체류자격의 전환, 연장 심사대응을 통합 지원합니다.
C-3부터 F-4까지, 단기 방문에서 장기 정착까지.
비즈앤이 재외동포의 모든 체류단계를 함께합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출입국 매뉴얼과 실무사례를 기반으로
동포 체류자격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전문 파트너입니다.
재외동포 출입국업무의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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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FAQ
자주묻는질문
C-3-8은 단기 방문, H-2는 방문취업, F-4는 장기체류형 재외동포 자격입니다. 각 비자마다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가능합니다. 체류이력, 납세, 불법체류 여부 등에 따라 심사 후 변경 허가됩니다.
대부분 가능하지만, 단순노무직(E-9, H-2)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됩니다.
C-3-8은 90일, H-2는 3년, F-4는 최초 2년 후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F-1(방문동거) 자격으로 동반체류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정착 여정을 함께합니다
재외동포의 체류는 한 단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가 C-3부터 F-4, F-5까지 — 당신의 대한민국 정착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정착 여정을 함께합니다
재외동포의 체류는 한 단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가 C-3부터 F-4, F-5까지 — 당신의 대한민국 정착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대표자. 이재왕 | 사업자 등록번호. 193-01-02947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B동 2014호(퍼블릭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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