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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지정

조달청이 기술성·공공성을 갖춘 제품을 평가하여 공공조달시장 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혁신제품지정이란?

 혁신제품 지정(일부에서는 혁신제품 인증이라고도 부름)이란, 조달청이 기술성·공공성을 갖춘 제품을 평가하여 공공조달시장 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신기술 제품이 공공기관에 먼저 채택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혁신제품지정의

주요 목적

혁신제품지정의

주요 특징

혁신제품지정의

요건

기술력으로 인증받고 공공시장으로 진입하세요 —
혁신제품 지정이 그 길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혁신제품 지정 절차 전반을 컨설팅하며, 인증자료 작성·제출 및 사후관리까지 실무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기술을 증명서로 바꾸고, 조달시장 문턱을 낮추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혁신제품지정의

업무 절차

CAUTIONS

주의사항

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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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지정

조달청이 기술성·공공성을 갖춘 제품을 평가하여 공공조달시장 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제품은 조달 등록만 하면 입찰에 응할 수 있지만, 혁신제품은 기술·공공성 평가를 통과해야 지정받고, 지정되면 수의계약 혜택 등이 부여됩니다.

지정 제품은 일정 금액 이하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나, 조달청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공고를 통해 일정이 공지되며, 일반적으로 상시 또는 연 2회 공고됩니다.

아니요. 다만 지정 제품은 조달시장 구매 가능성이 높아지며, 실증사업 참여나 구매 유도를 받기 용이해집니다.

성능 저하나 품질 문제 발생 시 지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기술이 공공시장에 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혁신은 시장에서 증명됩니다. 조달청이 인정한 인증 아닌 지정,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귀사의 기술이 공공시장에 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인증·인허가·지원사업,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세요.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대표자. 이재왕   |   사업자 등록번호. 193-01-02947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B동 2014호(퍼블릭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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