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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억울함을 밝히는 절차이자, 교육적 균형을 되찾는 마지막 행정절차입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란?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정에 대해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가 결정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할 때, 그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요청하는 행정적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학폭위의 결정은 학생의 학업·진로·생활기록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가해학생의 징계(서면사과,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와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분리조치, 심리치료, 학교전학 등)는 향후 진로와 학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억울함을 밝히는 절차이자, 교육적 균형을 되찾는 마지막 행정절차입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주요 목적

가해자는 방어권을, 피해자는 보호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두 절차 모두 ‘공정한 행정심판’의 틀 안에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요건

교육은 회복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비즈앤은 행정절차를 통해 학생의 권리를 바로 세웁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학교폭력 관련 행정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대행과 행정적 조력을 지원합니다.

비즈앤은 행정절차의 정확한 준비를 통해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가 공정하게 다뤄지도록 돕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업무 절차

CAUTIONS

주의사항

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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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억울함을 밝히는 절차이자, 교육적 균형을 되찾는 마지막 행정절차입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가능합니다.

가해자는 징계의 감경 또는 취소, 피해자는 보호조치 미흡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심판 중 처분 효력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위원회 인용결정 필요)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고소나 경찰조사와 무관하게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행정처분’만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통상 60일 내외이며, 사안이 복잡할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청구서·의견서 등 행정기관 제출문서의 작성과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학생과 보호자가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학생의 권리와 미래를 지켜드립니다

학교폭력 문제의 본질은 처벌이 아닌 회복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감정이 아닌 ‘절차’를 통해, 학생의 권리와 미래를 지켜드립니다.

인증·인허가·지원사업,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세요.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대표자. 이재왕   |   사업자 등록번호. 193-01-02947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B동 2014호(퍼블릭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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