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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행정청(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하는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이란?

음주운전 행정심판이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행정청(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하는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행정심판법」에 근거한 비사법적 권리구제 절차로, 행정소송에 앞서 신속하게 행정청의 판단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주요 목적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주요 특징

행정심판은 변론이 아닌 문서와 절차의 싸움입니다. 서류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요건

면허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생활기반입니다. 비즈앤은 절차 중심의 조력으로 억울한 처분을 바로잡는 데 함께합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행정심판 청구의 준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비즈앤은 행정절차의 정확성과 완성도를 높여, 외뢰인의 권리를 ‘문서로’ 지켜드립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업무 절차

CAUTIONS

주의사항

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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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행정청(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하는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면허처분’에 대한 절차이고,

형사재판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다룹니다.

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취소,

0.03~0.08%는 정지 대상입니다. (2020년 개정기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심판 종료 전까지 일시적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직업상 불가피한 운전 종사자(택시·화물·영업직 등)는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법률대리를 하지는 않지만,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작성, 청구절차 안내, 자료정리 등

행정심판의 문서적 완성도를 높이는 실무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권리가 공정하게 심리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법의 관점이 아닌 ‘절차의 관점’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합법적 행정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가 공정하게 심리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인증·인허가·지원사업,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세요.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대표자. 이재왕   |   사업자 등록번호. 193-01-02947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B동 2014호(퍼블릭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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