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행정청(지자체·관할 부처 등)이 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내린 영업정지·영업허가취소 등 제재처분에 대해 사업자가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법적 불복 절차를 말합니다.
영업정지
행정청(지자체·관할 부처 등)이 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내린 영업정지·영업허가취소 등 제재처분에 대해 사업자가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법적 불복 절차를 말합니다.
왜 기업부설연구소인가?
영업정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지자체·관할 부처 등)이 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내린 영업정지·영업허가취소 등 제재처분에 대해 사업자가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법적 불복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4조에 근거한 사전 권리구제 제도로서,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신속하게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억울한 처분에 맞서는 가장 빠른 법적 절차입니다.
영업정지 행정심판의
주요 목적
영업정지 행정심판의
주요 특징
영업정지는 처분이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절차’로서의 권리입니다.
영업정지 행정심판의
요건
억울한 행정처분, 침묵하지 마세요. 행정심판은 권리를 지키는 가장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절차 중심의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비즈앤은 전문적인 노하우로 사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전문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업정지 행정심판의
업무 절차
CAUTIONS
주의사항
FAQ
자주묻는질문
영업정지 행정심판이란?
영업정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지자체·관할 부처 등)이 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내린 영업정지·영업허가취소 등
제재처분에 대해 사업자가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법적 불복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4조에 근거한 사전 권리구제 제도로서,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신속하게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억울한 처분에 맞서는 가장 빠른 법적 절차입니다.
영업정지 행정심판의
주요 목적
영업정지 행정심판의
주요 특징
영업정지는 처분이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절차’로서의 권리입니다.
영업정지 행정심판의
요건
억울한 행정처분, 침묵하지 마세요.
행정심판은 권리를 지키는 가장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절차 중심의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요건 및 절차 안내 | 청구기간, 관할기관, 제출서류 등 행정법규 기준 설명 |
| 행정심판청구서 및 의견서 작성 대행 | 사업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형식과 구성 자문 및 작성대행 |
| 사실관계·행정절차 정리 지원 | 위반사실·영업경위·행정처분 사유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 분석 |
| 증빙자료 준비 및 정리 지원 | 영업일지, 거래내역, 공문, 행정청 문서 등 입증자료 체계화 |
| 행정기관 소통 및 접수 대행 | 행정심판위원회 제출서류 접수 및 절차진행 확인 |
| 재결 후 행정절차 안내 | 결정결과에 따른 재신고·복원절차 및 행정서류 정비 안내 |
비즈앤은 전문적인 노하우로 사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전문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업정지 행정심판의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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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FAQ
자주묻는질문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내부의 ‘불복절차’,
행정소송은 법원을 통한 ‘사법절차’입니다.
심판 후에도 불복 시 변호사를 통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절차상 하자(청문 미실시, 사전통보 누락), 위법한 법령해석, 비례원칙 위반(경미한 위반에 과도한 제재) 등이 대표적 사유입니다.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심판이 끝날 때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통상 60일 이내이며, 사안이 복잡할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 대행합니다. 또한 집행정지신청 및 심판위원회 대응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합니다.
영업정지 행정심판의
영업정지는 기업의 위기이지만, 행정심판은 그 위기를 되돌릴 수 있는 절차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귀사의 영업과 명예를 지켜드립니다.
귀사의 영업과 명예를 지켜드립니다
영업정지는 기업의 위기이지만, 행정심판은 그 위기를 되돌릴 수 있는 절차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귀사의 영업과 명예를 지켜드립니다.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대표자. 이재왕 | 사업자 등록번호. 193-01-02947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B동 2014호(퍼블릭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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