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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국가가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을 통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 등 각종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산재보상이란?

산재보상(산업재해보상) 이란,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업무로 인한 사유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국가가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을 통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 등 각종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관장하며, 모든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상은 시혜가 아니라,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산재보상의

주요 목적

산재보상의

주요 특징

산재보상의

요건

산재는 운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비즈앤이 함께합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근로복지공단 실무기준에 따라 산재 신청, 불승인 이의신청, 재심사청구, 행정심판 단계까지 전문적으로 조력합니다.

비즈앤은 산재보상 행정의 복잡한 절차 속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법적 근거로’ 되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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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절차

CAUTIONS

주의사항

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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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국가가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을 통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 등 각종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 동의 없이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시 공단이 사업주 의견을 별도 확인합니다.

네. 2018년 이후 개정법에 따라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네. 업무상 과로·폭언·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우울증, 적응장애, PTSD 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의학적 소견서나 사건기록을 보완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상은 공적보험 급여이고,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로 별도 절차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생계의 안전망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근로복지공단 절차부터 이의신청까지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한 행정조력을 제공합니다.

인증·인허가·지원사업,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세요.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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