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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인허가상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개인 또는 법인에게 법령에 의해 제한된 행위를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가능하도록 인정하거나, 특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기타인허가상담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개인 또는 법인에게 법령에 의해 제한된 행위를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가능하도록 인정하거나, 특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즉,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허용(許可)”하거나, 특정 자격을 충족한 자에게 “면허(免許)” 또는 “인가(認可)” 를 부여하여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 반드시 수반되는 공식적인 자격을 얻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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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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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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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모든 사업의 시작은 ‘인허가’에서 출발합니다. 비즈앤은 수많은 인허가의 길을 가장 안전하게 설계합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업종별 인허가를 법률 검토 → 요건분석 → 신청서 작성 → 기관협의 → 현장실사 대응 → 사후관리의 체계적 절차로 수행합니다.

비즈앤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곳이 아니라, 인허가의 ‘법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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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인허가상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개인 또는 법인에게 법령에 의해 제한된 행위를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가능하도록 인정하거나, 특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인허가는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행위’이고, 신고는 ‘사후 보고로 가능한 행위’입니다.

즉, 인허가는 승인 중심, 신고는 통보 중심입니다.

네. 예를 들어 ‘음식점+숙박업’을 동시에 운영하려면 식품위생법과 관광진흥법 모두 해당됩니다.

업종과 기관별로 다르지만, 통상 2~6주 소요되며 현장실사 포함 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발생, 시설기준 미비, 허위서류 제출, 법 위반 등이 해당됩니다.

비즈앤은 각 인허가 법령의 구조와 담당기관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

보완요청·반려위험을 줄이고, 승인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안정·정확·신뢰의 원칙으로 완성합니다

비즈니스의 첫 걸음은 인허가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업종과 규모를 넘어, 모든 인허가 절차를 ‘안정·정확·신뢰’의 원칙으로 완성합니다.

인증·인허가·지원사업,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세요.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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