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 버튼
카카오 채널 버튼
TOP 버튼

  |  업무소개  |  인허가  |  학원설립

학원설립

공교육 외의 장소에서 학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 등을 교육하거나 교습하는 시설을 설립·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원설립이란?

학원설립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교육 외의 장소에서 학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 등을 교육하거나 교습하는 시설을 설립·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원은 비영리기관이 아닌 ‘영리 목적 교육시설’로 분류되며, 관할 교육청에 등록 후에만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영업 시 「학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설립의

주요 목적

학원설립의

주요 특징

학원설립은 단순한 영업신고가 아닌,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등록제 절차’입니다.

학원설립의

요건

합법적이고 신뢰받는 교육공간의 시작, 학원설립등록으로 교육의 가치를 완성하세요.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학원설립 절차를 교육청 행정규정에 맞춰 부지확보 → 시설설계 → 등록서류 → 현장심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비즈앤은 학원설립의 처음부터 운영까지, 교육청 기준에 맞는 합법적 절차를 설계합니다.

학원설립의

업무 절차

CAUTIONS

주의사항

FAQ

자주묻는질문

  |  업무소개  |  인허가  |  학원설립

학원설립

공교육 외의 장소에서 학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 등을 교육하거나 교습하는 시설을 설립·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학원·근린생활시설(제2종)’이어야 하며, 주택용 건물은 불가합니다.

법적 자본금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비·보증금·운영비 등을 고려해 현실적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네. 모든 학원시설은 소방시설 완비필증이 필수이며, 미비 시 등록이 불가합니다.

교습과목과 관련된 전공, 자격증,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교습과목, 강사, 시설, 명칭 변경 시 15일 이내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장의 출발점이 되도록 함께합니다

교육은 신뢰로 시작됩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교육청 기준에 맞춘 합법적 학원설립으로, 귀하의 교육공간이 성장의 출발점이 되도록 함께합니다.

인증·인허가·지원사업,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세요.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대표자. 이재왕   |   사업자 등록번호. 193-01-02947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B동 2014호(퍼블릭가산)


Copyright © 2023 bizn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E-mail. tsjhgd@naver.com   |   대표자. 이재왕

사업자 등록번호. 193-01-02947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B동 2014호(퍼블릭가산)


Copyright © 2023 bizngroup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