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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등록

여행업·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 등 관광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관할 시·도지사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관광사업등록이란?

관광사업등록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여행업·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 등 관광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관할 시·도지사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관광사업은 일반 서비스업과 달리,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등록제 업종으로 분류되며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관광진흥법」 제75조에 따라 형사처벌(무등록영업) 대상이 됩니다.

관광사업등록의

주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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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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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관광은 도시의 얼굴입니다. 관광사업등록으로 합법적이고 신뢰받는 관광브랜드를 완성하세요.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관광산업 전반의 등록·인허가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관광진흥법·지역관광조례·관련 인허가법을 종합 검토하여 등록 성공률을 높입니다.

비즈앤은 관광등록을 넘어, 지속가능한 관광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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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절차

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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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등록

여행업·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 등 관광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관할 시·도지사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네. 관광진흥법상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무등록 영업으로 처벌받습니다.

여행업은 취급 범위에 따라(국내·국외·일반) 위험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자본금 기준이 차등 적용됩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관광진흥법상 등록을 별도로 받아야 합법 영업이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변경사항(대표자·상호·시설변경)은 30일 이내 변경신고해야 하며,

시설유지·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체계적으로 완성합니다

관광산업의 시작은 등록에서부터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여행·숙박·국제회의·시설업 등 모든 관광사업 인허가를 체계적으로 완성합니다.

인증·인허가·지원사업,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세요.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대표자. 이재왕   |   사업자 등록번호. 193-01-02947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B동 2014호(퍼블릭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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