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등록
여행업·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 등 관광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관할 시·도지사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관광사업등록
여행업·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 등 관광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관할 시·도지사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관광사업등록이란?
관광사업등록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여행업·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 등 관광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관할 시·도지사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관광사업은 일반 서비스업과 달리,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등록제 업종으로 분류되며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관광진흥법」 제75조에 따라 형사처벌(무등록영업) 대상이 됩니다.
관광사업등록의
주요 목적
관광사업등록의
주요 특징
관광사업등록의
종류
관광은 도시의 얼굴입니다. 관광사업등록으로 합법적이고 신뢰받는 관광브랜드를 완성하세요.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관광산업 전반의 등록·인허가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관광진흥법·지역관광조례·관련 인허가법을 종합 검토하여 등록 성공률을 높입니다.
비즈앤은 관광등록을 넘어, 지속가능한 관광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설계합니다.
관광사업의
업무 절차
FAQ
자주묻는질문
관광사업등록이란?
관광사업등록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여행업·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 등 관광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관할 시·도지사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관광사업은 일반 서비스업과 달리,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등록제 업종으로 분류되며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관광진흥법」 제75조에 따라 형사처벌(무등록영업) 대상이 됩니다.
관광사업등록의
주요 목적
관광사업의
주요 특징
관광사업의
종류
| 여행업 | 관광객의 여행을 알선하거나 여행상품을 기획·판매하는 사업입니다. |
| 관광숙박업 | 관광객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한옥체험업 등이 포함됩니다. |
|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전시·컨벤션 등 회의를 유치·기획·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객에게 식음료, 쇼핑, 교통, 정보안내 등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 관광시설업 | 유원시설, 종합휴양업, 온천업, 관광농원 등 관광객의 체험·휴양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 카지노업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카지노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 유원시설업 | 놀이공원, 테마파크 등 오락·유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 관광객이용시설업 | 관광안내소, 휴게시설, 교통연계시설 등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 관광편의업 |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 쇼핑센터 등 편의 제공 사업입니다. |
| 관광유흥음식점업 |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 한옥체험업 | 전통 한옥을 활용해 숙박 및 한국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 야영장업(캠핑장업) | 관광객이 야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관광은 도시의 얼굴입니다.
관광사업등록으로 합법적이고 신뢰받는 관광브랜드를 완성하세요.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관광산업 전반의 등록·인허가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관광진흥법·지역관광조례·관련 인허가법을 종합 검토하여 등록 성공률을 높입니다.
| 사업유형 진단 및 요건 분석 | 여행업, 숙박업, 국제회의업 등 사업모델별 등록기준 점검 |
| 등록서류 작성 및 허가대행 | 신청서, 자본금 증빙, 시설도면, 위생·소방 허가 확인 등 |
| 시설·건축 인허가 연계지원 | 건축, 환경, 소방, 위생 관련 허가 통합 컨설팅 |
| 등록 후 경영관리 지원 | 변경신고, 정기점검,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 자문 |
비즈앤은 관광등록을 넘어, 지속가능한 관광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설계합니다.
관광사업의
업무 절차
FAQ
자주묻는질문
네. 관광진흥법상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무등록 영업으로 처벌받습니다.
여행업은 취급 범위에 따라(국내·국외·일반) 위험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자본금 기준이 차등 적용됩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관광진흥법상 등록을 별도로 받아야 합법 영업이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변경사항(대표자·상호·시설변경)은 30일 이내 변경신고해야 하며,
시설유지·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체계적으로 완성합니다
관광산업의 시작은 등록에서부터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여행·숙박·국제회의·시설업 등 모든 관광사업 인허가를 체계적으로 완성합니다.
체계적으로 완성합니다
관광산업의 시작은 등록에서부터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여행·숙박·국제회의·시설업 등 모든 관광사업 인허가를 체계적으로 완성합니다.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대표자. 이재왕 | 사업자 등록번호. 193-01-02947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B동 2014호(퍼블릭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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