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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전기를 사용하거나 송·배전하는 전선, 전기기계 및 기구, 전기설비의 설치·변경·보수·철거 등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입니다.

전기공사업이란?

전기공사업이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거나  송·배전하는 전선, 전기기계 및 기구, 전기설비의 설치·변경·보수·철거 등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입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려면 사업자등록 외에 별도 등록(면허 또는 등록사업자 지위)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을 통해 공공공사 입찰, 유지보수 계약, 전기설비 시공 등 법적 권한이 부여됩니다.

전기공사업의

주요 목적

전기공사업의

주요 특징

전기공사업은 전기설비 분야 전문시공업종으로, 설비의 전기 안전 기준, 기술자 자격, 장비·자재 기준 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전기설비는 인명·재산 안전과 직결되므로, 시공능력 및 책임성이 강조됩니다.

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전기공사업 영업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관할 지자체나 국가 전기사업자 등록부에 등록을 해야 함. 등록 이후에도 전기 기술인력 유지, 정기 점검 및 품질관리 책임이 있음

전기공사업의

요건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통상 요구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한 전기의 시작, 전기공사업 등록으로 신뢰와 전문성을 확보하세요.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전기공사업 등록 절차와 기술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등록부터 향후 유지관리까지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비즈앤은 전기사업 역량을 제도 속에 완성하는 파트너입니다.

전기공사업의

업무 절차

CAUTIONS

주의사항

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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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전기를 사용하거나 송·배전하는 전선, 전기기계 및 기구, 전기설비의 설치·변경·보수·철거 등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입니다.

네. 전기설비 시공 등을 하려면 등록이 필수입니다. 등록 없이는 법적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등이 일반적이며, 일부 지역은 전기공사기사 등 자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지자체마다 등록 수수료가 다르며, 수십만 원대 수준입니다.

관할 등록 기관 밖 지역에서도 영업하나, 보통 등록증이 전국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지역 규정에 따라 신고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까지 함께 설계해드립니다

전기공사업은 기술과 책임이 만나는 사업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귀사의 등록부터 법적 안정성까지 함께 설계해드립니다.

인증·인허가·지원사업,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세요.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대표자. 이재왕   |   사업자 등록번호. 193-01-02947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B동 2014호(퍼블릭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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