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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IoT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공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송설비, 교환설비, 정보통신망 설비, 방송·영상 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유지보수 및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건축·전기·기계설비공사와 달리, 데이터·신호·영상 등의 전송을 위한 통신 인프라 구축을 전문으로 하며,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종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은 시공 목적과 공정 범위에 따라 다음 네 가지 세부 분야로 구분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주요 목적

정보통신공사업의

주요 특징

정보통신공사업은 건설과 전자의 경계를 넘는 기술기반 공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요건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통신은 국가산업의 혈관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으로 기술력과 신뢰를 공식화하세요.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행정절차 + 기술기준 + 장비구비 + 실사대응 을 통합 지원합니다.

비즈앤은 등록부터 실무활용까지 기업성장을 설계하는 파트너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 절차

CAUTIONS

주의사항

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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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IoT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공사업입니다.

아닙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별도 인허가 제도이며, 국토교통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기업진단보고서로 확인해야 하며, 단순 잔고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기사, 산업기사, 전자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통신설비산업기사 등이 인정됩니다.

장비보유요건이 상실되므로, 즉시 보완 또는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있습니다. 기술자 상근여부, 장비검교정 상태, 사무실 실체 유지 등이 정기점검 대상입니다.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은 기술의 신뢰를 증명하는 첫 걸음입니다.
비즈앤이 통신산업의 기반을 세우는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인증·인허가·지원사업,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세요.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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