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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도록 하는 합법적인 인력공급 제도입니다.

근로자파견업이란?

근로자파견사업이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도록 하는 합법적인 인력공급 제도입니다.

즉,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해당 인력을 고객사(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인력알선이나 용역계약과는 달리, 법적으로 정해진 “허가업종 + 허가요건 + 관리의무” 를 충족해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의

주요 목적

근로자파견업의

주요 특징

근로자파견사업은 일반 인력공급이나 용역계약과 구별되는 엄격한 법적 허가제 사업입니다.

파견사업은 단순 인력소개가 아닙니다. 고용·복무·임금을 모두 책임지는 ‘고용주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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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인력운용의 시작,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로 신뢰를 갖춘 인력서비스 기업이 되세요.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파견업 허가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서류 누락 없이 신속히 허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비즈앤은 인력파견업 허가를 ‘단순 허가 취득’이 아닌 법적 안정성과 신뢰가 보장되는 인력 비즈니스 모델로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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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절차

CAUTIONS

주의사항

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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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도록 하는 합법적인 인력공급 제도입니다.

파견사업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하게 하는 반면, 용역사업은 계약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도급’ 형태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제조업 내 일부 전문직종(시험·설계·품질관리 등) 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평균적으로 약 20~30일 소요되며, 현장실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보고(연 1회)와 근로자 현황 보고를 해야 하며,

있습니다. 근로계약, 4대보험, 임금체불 등은 사업주(대표자)가 법적 책임을 집니다.

합법성과 신뢰를 기반으로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람을 다루는 산업이자 법을 지켜야 하는 사업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합법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귀사의 인력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설계합니다.

인증·인허가·지원사업,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세요.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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