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전문기업
뿌리기업확인서는 “뿌리산업에 속한 제조기업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뿌리기술전문기업은 “그 산업 내에서 기술혁신 역량이 검증된 전문기업임”을 의미합니다.
뿌리기술전문기업
뿌리기업확인서는 “뿌리산업에 속한 제조기업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뿌리기술전문기업은 “그 산업 내에서 기술혁신 역량이 검증된 전문기업임”을 의미합니다.
뿌리기술전문기업이란?
뿌리산업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하여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기계가공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기초가 되는 기술산업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뿌리산업 역량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뿌리기업확인서: 뿌리산업 분야에서 실제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임을 공식 확인받는 제도
②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 해당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연구개발·공정혁신 능력을 갖춘 기업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
즉, 뿌리기업확인서는 “뿌리산업에 속한 제조기업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뿌리기술전문기업은 “그 산업 내에서 기술혁신 역량이 검증된 전문기업임”을 의미합니다.
뿌리기술전문기업의
주요 목적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뿌리기술전문기업의
주요 특징
뿌리기업확인서는 ‘제조의 뿌리’로서 산업 내 위치를 명확히 하는 제도라면, 뿌리기술전문기업은 그 기반 위에서 기술혁신의 깊이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함께 취득하면, 기업은 산업 기반과 기술 경쟁력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뿌리기술전문기업의
요건
뿌리산업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주는 뿌리기업확인에 비하여 뿌리기술전문기업은 해당 산업군에서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기업임을 증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료 요구되는 요건이 많이 다릅니다.
산업의 근간을 세우는 기술, 뿌리기업에서 뿌리기술전문기업으로 성장의 단계를 완성합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뿌리기업 및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은 단순히 신청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정분석, 기술명세, 연구성과, 현장검증 대응까지 포함된 기술행정 절차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문 지원을 제공합니다.
비즈앤은 기술기업의 언어를 행정기준으로 번역하는 전문 ‘산업행정 파트너’입니다.
업무 절차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출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안내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 절차
출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안내
FAQ
자주묻는질문
뿌리기술전문기업이란?
뿌리산업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하여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기계가공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기초가 되는 기술산업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뿌리산업 역량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뿌리기업확인서: 뿌리산업 분야에서 실제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임을 공식 확인받는 제도
②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 해당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연구개발·공정혁신 능력을 갖춘 기업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
즉, 뿌리기업확인서는 “뿌리산업에 속한 제조기업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뿌리기술전문기업은 “그 산업 내에서 기술혁신 역량이 검증된 전문기업임”을 의미합니다.
뿌리기술전문기업의
주요 목적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 기반기술 보호 | 국가 제조산업의 핵심 공정기술(뿌리기술) 육성 |
| 기술혁신 기업 발굴 | 기술개발, 공정자동화, 첨단화 역량을 갖춘 기업의 성장 지원 |
| 지원정책 연계 | 기술개발(R&D) 사업, 스마트공장 구축, 정책자금 및 세제감면 등과 연계 |
| 산업계 신뢰성 확보 | 정부가 공식 인증한 기술 전문기업으로서의 신뢰 강화 |
| 기업 경쟁력 제고 | 뿌리기업을 첨단산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 |
뿌리기술전문기업의
주요 특징
뿌리기업확인서는 ‘제조의 뿌리’로서 산업 내 위치를 명확히 하는 제도라면,
뿌리기술전문기업은 그 기반 위에서 기술혁신의 깊이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함께 취득하면, 기업은 산업 기반과 기술 경쟁력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뿌리기술전문기업의
요건
뿌리산업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주는 뿌리기업확인에 비하여 뿌리기술전문기업은
해당 산업군에서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기업임을 증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료 요구되는 요건이 많이 다릅니다.
산업의 근간을 세우는 기술,
뿌리기업에서 뿌리기술전문기업으로 성장의 단계를 완성합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뿌리기업 및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은 단순히 신청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정분석, 기술명세, 연구성과, 현장검증 대응까지 포함된 기술행정 절차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문 지원을 제공합니다.
비즈앤은 기술기업의 언어를 행정기준으로 번역하는 전문 ‘산업행정 파트너’입니다.
업무 절차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출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안내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 절차
출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안내
FAQ
자주묻는질문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KITECH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개인사업자일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 등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매출액 명세서
품목설명서
뿌리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 시각자료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라도, 대체 가능한 서류로 공장등록대장 등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직접생산증명서, 사업개시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심사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정서 발급은 현장평가 이후 지방 담당 평가 결과를 취합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보고 등을 거쳐 3~5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 신청 전 온라인 자가진단을 통해 기업이 뿌리기술전문기업으로 지정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즈앤이 함께합니다
제조의 근본에서 기술혁신으로 나아가는 길,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뿌리기업확인부터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까지 행정과 기술을 아우르는 전문성으로 함께합니다.
비즈앤이 함께합니다
제조의 근본에서 기술혁신으로 나아가는 길,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뿌리기업확인부터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까지 행정과 기술을 아우르는 전문성으로 함께합니다.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대표자. 이재왕 | 사업자 등록번호. 193-01-02947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B동 2014호(퍼블릭가산)
Copyright © 2023 bizn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E-mail. tsjhgd@naver.com | 대표자. 이재왕
사업자 등록번호. 193-01-02947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B동 2014호(퍼블릭가산)
Copyright © 2023 bizngroup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