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 버튼
카카오 채널 버튼
TOP 버튼

  |  업무소개  |  식품·축산행정  |  품목제조보고

품목제조보고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이후, 개별 제품(품목)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가 바로 품목제조보고입니다.

품목제조보고란?

식품 또는 축산물 제조·가공업자가 새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전에
그 품목의 명칭, 원재료, 제조공정, 포장재질, 보존방법 등을 관할 행정기관(식약처 또는 시·군·구 위생과)에 보고하여 식품위생법상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즉,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이후, 개별 제품(품목)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가 바로 품목제조보고입니다.

품목제조보고의

종류

품목제조보고는 제조하는 제품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품목제조보고의

주요 특징

식품의 시작은 제조보고에서 완성됩니다. 비즈앤은 한 건의 제품도 놓치지 않는 정확성으로 함께합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품목제조보고는 단순한 서류작성 업무로 보이지만, 식품유형 분류, 원재료 코드, 제조공정도 작성, 첨가물 기준 확인 등 세밀한 행정지식이 필요한 전문영역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비즈앤은 단순 보고가 아닌, ‘식품 인허가-제조보고-표시관리’ 전 과정을 함께 설계합니다.

품목제조보고의

업무 절차

CAUTIONS

자주 발생하는 문제

FAQ

자주묻는질문

  |  업무소개  |  식품·축산행정  |  품목제조보고

품목제조보고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이후, 개별 제품(품목)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가 바로 품목제조보고입니다.

영업허가(또는 신고) 후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보고수리 이후에만 제조·판매가 가능합니다.

포장용량만 다르고 제조공정·원료가 동일하다면 1건으로 가능하지만,

유통기한이나 포장재질이 다르면 별도 보고해야 합니다.

네. 원료, 배합비율, 포장재질, 제조공정 등이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제조업·가공업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전자보고,

축산물 관련 업종은 축산물품질평가원 HACCP시스템을 통해 보고합니다.

이는 무보고제품 유통으로 간주되어 식품위생법 제94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AUTIONS

자주 발생하는 문제

축산물관련 사업은 초기자본금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빠른 인허가가 생명입니다.

검토없이 진행하면 반려되거나 지연되는 사유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지연으로 연결됩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전문적인 곳에 의뢰하셔야 안전합니다.

비즈앤이 함께합니다

품목제조보고는 제품의 신뢰와 법적 안전의 출발점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정확한 행정과 실무경험으로 귀사의 식품이 시장에서 안전하게 출발하도록 돕습니다.

인증·인허가·지원사업,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세요.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대표자. 이재왕   |   사업자 등록번호. 193-01-02947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B동 2014호(퍼블릭가산)


Copyright © 2023 bizn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E-mail. tsjhgd@naver.com   |   대표자. 이재왕

사업자 등록번호. 193-01-02947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B동 2014호(퍼블릭가산)


Copyright © 2023 bizngroup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