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제조보고란?
식품 또는 축산물 제조·가공업자가 새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전에
그 품목의 명칭, 원재료, 제조공정, 포장재질, 보존방법 등을 관할 행정기관(식약처 또는 시·군·구 위생과)에 보고하여 식품위생법상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즉,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이후, 개별 제품(품목)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가 바로 품목제조보고입니다.
품목제조보고의
종류
품목제조보고는 제조하는 제품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품목제조보고의
주요 특징
식품의 시작은 제조보고에서 완성됩니다. 비즈앤은 한 건의 제품도 놓치지 않는 정확성으로 함께합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품목제조보고는 단순한 서류작성 업무로 보이지만, 식품유형 분류, 원재료 코드, 제조공정도 작성, 첨가물 기준 확인 등 세밀한 행정지식이 필요한 전문영역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비즈앤은 단순 보고가 아닌, ‘식품 인허가-제조보고-표시관리’ 전 과정을 함께 설계합니다.
품목제조보고의
업무 절차
CAUTIONS
자주 발생하는 문제
FAQ
자주묻는질문
품목제조보고란?
식품 또는 축산물 제조·가공업자가 새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전에
그 품목의 명칭, 원재료, 제조공정, 포장재질, 보존방법 등을 관할 행정기관(식약처 또는 시·군·구 위생과)에 보고하여
식품위생법상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즉,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이후, 개별 제품(품목)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가 바로 품목제조보고입니다.
품목제조보고의
종류
품목제조보고는 제조하는 제품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품목제조보고 | 일반식품, 음료, 과자, 조미식품, 즉석식품 등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품목제조보고 | 제과점, 반찬가게, 도시락 등 매장에서 제조·판매하는 식품 |
| 식품첨가물제조업 품목제조보고 | 천연색소, 감미료, 보존제 등 첨가물 제조 시 필수 |
|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품목제조보고 | 육포, 햄·소시지, 양념육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적용 대상 |
품목제조보고의
주요 특징
| 제품 단위별 보고 의무 | 품목별로 각각 보고해야 함 |
| 식품유형 분류기준 존재 | 식약처 고시 「식품의 유형」에 따라 코드 지정 |
| 제조공정·원재료 세부 입력 필요 | 공정도, 혼합비율, 포장재질 등 기재 |
| 보고 후 판매 가능 | 승인 전 판매 시 식품위생법 위반 |
| 변경 시 재보고 의무 | 원료·공정·포장 등이 변경되면 반드시 재보고 |
식품의 시작은 제조보고에서 완성됩니다.
비즈앤은 한 건의 제품도 놓치지 않는 정확성으로 함께합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품목제조보고는 단순한 서류작성 업무로 보이지만, 식품유형 분류, 원재료 코드, 제조공정도 작성, 첨가물 기준 확인 등
세밀한 행정지식이 필요한 전문영역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비즈앤은 단순 보고가 아닌, ‘식품 인허가-제조보고-표시관리’ 전 과정을 함께 설계합니다.
품목제조보고의
업무 절차
CAUTIONS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식품유형 코드 오입력 | 유형 오분류로 반려되는 사례 다수 |
| 첨가물 기준 위반 | 사용 불가 첨가물 기재 시 보완요구 |
| 제조공정 불일치 | 실제 제조공정과 보고내용 상이 |
| 표시사항 오류 | 포장재질 또는 유통기한 표기 불명확 |
| 동일제품 중복보고 | 유사제품 중복보고로 행정혼선 발생 |
| 변경보고 누락 | 원료·포장 변경 후 미보고 시 행정처분 대상유 |
FAQ
자주묻는질문
영업허가(또는 신고) 후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보고수리 이후에만 제조·판매가 가능합니다.
포장용량만 다르고 제조공정·원료가 동일하다면 1건으로 가능하지만,
유통기한이나 포장재질이 다르면 별도 보고해야 합니다.
네. 원료, 배합비율, 포장재질, 제조공정 등이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제조업·가공업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전자보고,
축산물 관련 업종은 축산물품질평가원 HACCP시스템을 통해 보고합니다.
이는 무보고제품 유통으로 간주되어 식품위생법 제94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즈앤이 함께합니다
품목제조보고는 제품의 신뢰와 법적 안전의 출발점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정확한 행정과 실무경험으로 귀사의 식품이 시장에서 안전하게 출발하도록 돕습니다.
CAUTIONS
자주 발생하는 문제
축산물관련 사업은 초기자본금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빠른 인허가가 생명입니다.
검토없이 진행하면 반려되거나 지연되는 사유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지연으로 연결됩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전문적인 곳에 의뢰하셔야 안전합니다.
비즈앤이 함께합니다
품목제조보고는 제품의 신뢰와 법적 안전의 출발점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정확한 행정과 실무경험으로 귀사의 식품이 시장에서 안전하게 출발하도록 돕습니다.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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