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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인허가

국민의 식생활과 직결된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축산물 인허가란?

축산물 인허가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에 관여하는 영업자가 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청 또는 지방식약청)으로부터 허가·신고·등록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국민의 식생활과 직결된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운반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축산물의 전 단계에서 법적 허가가 요구됩니다.

축산물 인허가의

종류

축산물 관련 인허가는 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축산물 인허가의

주요 특징

정확한 인허가가 곧 신뢰입니다. 축산물 영업의 시작, 비즈앤이 법적 기준부터 안전까지 책임집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축산물 인허가는 식품위생법보다 시설기준·절차·점검 기준이 훨씬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허가 전에 도면, 건축물 용도, 위생시설 등 세부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반려 또는 보완이 반복되어 개업이 수개월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전문 지원을 제공합니다.

비즈앤은 단순한 인허가 대행이 아닌, 영업 가능한 구조와 위생기준을 함께 설계합니다.

축산물 인허가의

업무 절차

CAUTIONS

자주 발생하는 문제

축산물관련 사업은 초기자본금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빠른 인허가가 생명입니다.

검토없이 진행하면 반려되거나 지연되는 사유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지연으로 연결됩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전문적인 곳에 의뢰하셔야 안전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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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인허가

국민의 식생활과 직결된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식육판매업은 단순 정육판매만 가능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소포장·양념 등 간단한 가공 후 판매까지 가능합니다.

무허가 영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식육가공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HACCP 인증이 의무입니다.

원료처리실, 작업장, 세척실, 냉장·냉동시설, 포장실 등 법정 위생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자 변경, 영업소 이전, 시설변경 등은 즉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영업을 지원합니다

축산물 인허가는 위생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정확한 법적 기준과 실무 경험으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영업 개시를 지원합니다.

인증·인허가·지원사업,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세요.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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