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인허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식품과 관련된 모든 영업 행위의 시작점이 되는 필수 행정 절차입니다.
식품 인허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식품과 관련된 모든 영업 행위의 시작점이 되는 필수 행정 절차입니다.
식품 인허가란?
식품 인허가란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 등 식품 관련 영업을 하기 전에 행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식약처장)의 허가·등록·신고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식품제조업, 즉석판매제조업, 일반음식점, 식품판매업, 수입식품업 등 식품과 관련된 모든 영업 행위의 시작점이 되는 필수 행정 절차입니다.
식품 인허가의
종류
식품 인허가는 영업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식품 인허가의
주요 특징
식품산업의 시작은 인허가에서부터, 비즈앤은 정확한 행정으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식품사업을 돕습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비즈앤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인허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식품 인허가는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시설·도면·공정·위생관리 기준을 종합 검토해야 하는 복합 행정절차입니다.
비즈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비즈앤은 인허가 행정의 시작부터 영업개시까지 모든 단계를 실무 중심으로 컨설팅합니다.
식품 인허가의
업무 절차
CAUTIONS
자주 발생하는 문제
FAQ
자주묻는질문
식품 인허가란?
식품 인허가란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 등 식품 관련 영업을 하기 전에
행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식약처장)의 허가·등록·신고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식품제조업, 즉석판매제조업, 일반음식점, 식품판매업, 수입식품업 등
식품과 관련된 모든 영업 행위의 시작점이 되는 필수 행정 절차입니다.
식품 인허가의
종류
식품 인허가는 영업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 원재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예: 과자, 음료, 반찬류 등)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 매장에서 즉석으로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영업 (예: 제과점, 샌드위치 전문점 등) |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영업신고 | 조리식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영업 (예: 식당, 카페 등) |
| 식품소분업 신고 | 완제품 식품을 나누어 소분·포장하여 판매하는 영업 |
| 식품판매업 신고 | 일반소매점, 편의점, 마트 등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 식품보관·운반업 신고 | 냉동·냉장 창고업, 운송업 등 식품의 유통단계 관리업 |
수입식품판매업 및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등록 |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대행하는 영업 |
| 식품첨가물 제조·판매업 허가/신고 | 식품첨가물을 제조·수입·유통하는 영업 |
식품 인허가의
주요 특징
| 영업유형별 허가권자 상이 | 식약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
| 시설기준 필수 충족 | 제조장, 조리장, 냉장·세척·보관시설 등 법정 기준 필요 |
| 사전검사 및 현장심사 포함 | 허가 전 위생점검 및 구조확인 진행 |
| 대표자 위생교육 의무 이수 |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필요 |
| 식품위생관리자 선임 의무(일부 업종) | 제조업, 대규모 영업장 등은 전문가 지정 필요 |
식품산업의 시작은 인허가에서부터,
비즈앤은 정확한 행정으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식품사업을 돕습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지원 사항
비즈앤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인허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식품 인허가는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시설·도면·공정·위생관리 기준을 종합 검토해야 하는 복합 행정절차입니다.
비즈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비즈앤은 인허가 행정의 시작부터 영업개시까지 모든 단계를 실무 중심으로 컨설팅합니다.
식품 인허가의
업무 절차
CAUTIONS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업종 구분 오류 | 제조·즉석판매·판매업 등 잘못 구분하여 반려되는 사례 |
| 시설면적·배수구·세척시설 기준 미충족 | 구조 불일치로 허가 불가 |
| 위생교육 미이수 | 영업신고 접수 자체가 불가 |
| 건축물 용도 불일치 | 근린생활시설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신고 불가능 |
| 대표자 변경 미신고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유 |
| 수입식품 등록 누락 | 해외 제품 판매 중 위반 사례 다수 발생 |
FAQ
자주묻는질문
식품제조업은 제조공장에서 대량 생산하여 유통하는 형태이고,
즉석판매제조업은 매장에서 즉석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소규모 영업입니다.
무허가 영업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리시설, 급수시설, 환기·배수설비 등 구조기준을 갖추고,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네. 제조 또는 유통 형태에 따라 식품판매업 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위생점검, 변경신고, 식품위생교육(매년) 등 정기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성장을 함께합니다
식품 인허가는 영업의 시작이자 신뢰의 기준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법적 기준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사업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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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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