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舊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인 이상의 개인이 모여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형 투자기구입니다.
정부가 개인의 창업·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화한 투자조직으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투자이익의 분배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주요 목적
개인투자조합 설립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주요 특징
개인투자조합의
설립 요건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의 투자역량을 모아 벤처 생태계의 성장 동력이 됩니다. 지금이 바로 개인투자조합의 시작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역할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벤처투자촉진법」 기준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설립 및 등록 업무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비즈앤은 단체의 신뢰를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행정단계를 함께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설립 절차
CAUTIONS
주의사항
FAQ
자주묻는질문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舊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인 이상의 개인이 모여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형 투자기구입니다.
정부가 개인의 창업·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화한 투자조직으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투자이익의 분배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주요 목적
개인투자조합 설립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벤처·창업기업 투자 촉진 | 민간자금을 유망 스타트업·벤처기업에 유입시켜 기술창업 생태계 강화 |
| 세제혜택 부여를 통한 개인투자 활성화 | 출자금의 일정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투자손실 이월공제 등 제공 |
| 전문투자자 중심의 공동투자 플랫폼 구축 | 소수의 개인이 전문 GP(업무집행조합원) 주도로 투자 실행 |
| 투자이익의 합리적 분배 | 조합 단위의 구조로 투자성과를 공정하게 배분 가능 |
| 정부 인증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 |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되어 합법적인 투자조합으로 운영 |
개인투자조합의
주요 특징
| 조합형 투자기구 | 법인이 아닌 조합 형태로 구성되며, 출자자 간 계약관계로 운영 |
| 2인 이상 결성 가능 | 개인 간 조합계약으로 설립 가능 (법인 불가) |
|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제 | 신고 및 등록을 통해 공적 인증 투자조합으로 인정 |
| 투자세액공제 혜택 | 투자금의 일정 비율 소득공제 가능 (최대 100%) |
| 업무집행조합원(GP) | 조합을 대표해 투자·운영을 담당하는 핵심 역할자 |
| 조합의 존속기간 명시 | 일반적으로 5년 내외로 한정, 이후 청산 |
개인투자조합의
설립 요건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합원 수 | 2인 이상 (개인만 가능) |
| 출자총액 | 최소 1천만 원 이상 |
| 업무집행조합원(GP) | 1인 이상, 조합 대표 및 운용책임자 역할 수행 |
| GP의 의무출자비율 | 전체 출자금의 10% 이상 |
| 조합계약서 | 목적, 출자비율, 투자대상, 이익분배, 청산방법 등을 명시 |
| 등록요건 | 중소벤처기업부(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 VICS)에 등록 |
| 투자대상 제한 | 벤처기업, 기술기반 스타트업, 창업초기 중소기업 등 |
개인의 투자역량을 모아 벤처 생태계의 성장 동력이 됩니다. 지금이 바로 개인투자조합의 시작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역할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벤처투자촉진법」 기준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설립 및 등록 업무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비즈앤은 단체의 신뢰를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행정단계를 함께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설립 절차
CAUTIONS
주의사항
FAQ
자주묻는질문
일반 유한책임조합원(LP)로 참여가 가능하며 단 결성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법령상 최소 1천만 원이지만, 실무적으로는 3천만~5천만 원 이상이 권장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경험·재무관리능력·조합운영계획을 갖춘 개인이 지정되어야 하며, 출자금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 개인의 소득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액별 공제율 상이)
일반적으로 유지기간은 5년이나 투자목적을 달성 했을 시 조기해산이 가능합니다.
비즈앤이 함께합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투자자의 신뢰를 지키는 합법적이고 투명한 개인투자조합 설립의 동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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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투자자의 신뢰를 지키는 합법적이고 투명한 개인투자조합 설립의 동반자입니다.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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