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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은 2인 이상의 개인이 모여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형 투자기구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舊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인 이상의 개인이 모여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형 투자기구입니다.

정부가 개인의 창업·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화한 투자조직으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투자이익의 분배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주요 목적

개인투자조합 설립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주요 특징

개인투자조합의

설립 요건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의 투자역량을 모아 벤처 생태계의 성장 동력이 됩니다. 지금이 바로 개인투자조합의 시작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역할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벤처투자촉진법」 기준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설립 및 등록 업무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비즈앤은 단체의 신뢰를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행정단계를 함께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설립 절차

CAUTIONS

주의사항

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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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은 2인 이상의 개인이 모여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형 투자기구입니다.

일반 유한책임조합원(LP)로 참여가 가능하며 단 결성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법령상 최소 1천만 원이지만, 실무적으로는 3천만~5천만 원 이상이 권장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경험·재무관리능력·조합운영계획을 갖춘 개인이 지정되어야 하며, 출자금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 개인의 소득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액별 공제율 상이)

일반적으로 유지기간은 5년이나 투자목적을 달성 했을 시 조기해산이 가능합니다.

비즈앤이 함께합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투자자의 신뢰를 지키는 합법적이고 투명한 개인투자조합 설립의 동반자입니다.

인증·인허가·지원사업,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세요.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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