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사람들의 협력조직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사람들의 협력조직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란?
정부가 공익성을 인정하여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정한 단체를 말합니다.
즉, 일반 단체가 기부금을 받아도 세금공제를 해줄 수 없지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기부자가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부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지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의·고시하며, 보통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재단 등 공익단체가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주요 목적
지정기부금단체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기부금 모집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와 공익활동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주요 특징
지정기부금단체의
설립 요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부의 선순환을 만드는 공식 자격, 지정기부금단체로 신뢰받는 공익조직이 되세요.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역할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기획재정부의 지정 심사기준에 따른 컨설팅 및 신청대행 전문기관으로, 단체의 공익성·회계투명성·활동실적을 기반으로 지정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비즈앤은 단체의 신뢰를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행정단계를 함께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설립 절차
CAUTIONS
주의사항
FAQ
자주묻는질문
지정기부금단체란?
정부가 공익성을 인정하여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정한 단체를 말합니다.
즉, 일반 단체가 기부금을 받아도 세금공제를 해줄 수 없지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기부자가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부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지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의·고시하며,
보통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재단 등 공익단체가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주요 목적
지정기부금단체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기부금 모집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와 공익활동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공익활동의 재원 확보 |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등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기부금 유입 가능 |
| 기부자 세제혜택 제공 | 기부자는 소득공제(개인) 또는 손금산입(법인)을 통해 세금 절감 효과 |
|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 | 공익사업 수행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신뢰성 확보 |
| 민간 주도의 사회공헌 확대 |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 사회적 가치 창출 기반 마련 |
지정기부금단체의
주요 특징
지정기부금단체의
설립 요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익법인격 보유 | 민법상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
| 설립 후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보유 | 재정운영 및 사업수행의 안정성 입증 필요 |
| 정관상 목적의 공익성 명시 | 종교, 정치, 영리목적 제외 |
| 수입 중 공익활동비율 80% 이상 | 기부금이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구조 유지 |
| 회계 및 결산체계 구축 | 공인회계사 감사 또는 투명한 회계관리 체계 |
| 공시 시스템 운영 가능성 확보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시 시스템 운영 가능성 확보 |
기부의 선순환을 만드는 공식 자격, 지정기부금단체로 신뢰받는 공익조직이 되세요.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역할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기획재정부의 지정 심사기준에 따른 컨설팅 및 신청대행 전문기관으로,
단체의 공익성·회계투명성·활동실적을 기반으로 지정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비즈앤은 단체의 신뢰를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행정단계를 함께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설립 절차
CAUTIONS
주의사항
| 설립 1년 미만 단체는 신청 불가 | 최소 1년 이상 공익사업 실적 필요 |
| 공익비율(80%) 미달 시 지정 반려 가능 | 인건비·운영비 중심의 구조는 불리 |
| 정관에 영리사업 명시 시 불가 | 순수 공익사업 목적만 가능 |
| 공시 누락 또는 허위공시 시 지정취소 가능 | 재지정 제한(3년) 및 세무상 불이익 발생 |
| 회계감사·보고 미이행 불가 | 회계감사·보고 미이행 시 국세청 신고 불가 |
FAQ
자주묻는질문
아닙니다. 반드시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격을 가진 단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 영리법인은 불가)
불가합니다. 설립 후 최소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지정 심사 대상이 됩니다.
지정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 재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혜택을 받습니다.
있습니다. 매년 사업실적과 기부금 사용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즈앤이 함께합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공익단체가 신뢰받는 기부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부터 재지정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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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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