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사람들의 협력조직입니다.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사람들의 협력조직입니다.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사람들의 협력조직입니다.
영리기업이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과 달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이익과 지역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조직입니다. 또한 공익성을 중시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 준비단계에서 공익성과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사회적협동조합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주요 목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업,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는 협동조합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역할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를
법령 기반과 행정 실무를 결합한 방식으로 원스톱 지원합니다.
비즈앤은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공익과 경제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조직의 기반을 만듭니다.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FAQ
자주묻는질문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사람들의 협력조직입니다.
영리기업이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과 달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이익과 지역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조직입니다.
또한 공익성을 중시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 준비단계에서 공익성과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사회적협동조합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주요 목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실현 |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생산 등을 통해 거래비용 절감 및 수익 향상 |
| 지역사회 발전 및 일자리 창출 | 지역 기반의 사업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 |
| 공익적 목적의 사회서비스 제공 |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 지원,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 등 수행 |
| 자율적 경영과 민주적 의사결정 | 조합원 1인 1표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가능 |
|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체계 구축 | 수익과 사회적 기여를 병행하는 공동체적 기업모델 실현 |
협동조합의
설립 요건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주요 특징
|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경영 | 1인 1표 원칙으로 운영 |
| 영리와 공익의 조화 |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원 이익,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을 우선 |
| 정부인가 여부 구분 | 일반협동조합은 신고제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제로 운영 |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성 | 잉여금 배당 불가, 공익사업 수행 의무 존재 |
| 예비사회적협동조합 제도 | 정식 인가 전 사업실적·조직운영을 준비할 수 있는 단계 |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업,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는 협동조합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역할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를
법령 기반과 행정 실무를 결합한 방식으로 원스톱 지원합니다.
비즈앤은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공익과 경제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조직의 기반을 만듭니다.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FAQ
자주묻는질문
5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개인·법인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공익조직으로 잉여금 배당이 불가하며, 인가제로 운영됩니다.
없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비법인조직으로, 인가 이후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영리사업 가능으로 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영리 혜택이 부여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평균 2~3주, 사회적협동조합은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보완기간 포함)
처음부터 공익 목적과 조직 요건을 갖추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가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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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의 가치는 단체를 넘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가 함께 그 첫걸음을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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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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