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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출연자의 출연재산을 바탕으로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이란?

출연자의 출연재산을 바탕으로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 사람들의 결합체라면, 재단법인은 재산 자체를 주체로 하는 조직으로서 출연된 재산을 기반으로 사회·문화·복지·교육·연구 등 공익사업을 수행합니다.

재단법인의

주요 목적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단법인의

주요 특징

재단법인의

설립 요건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익의 씨앗이 자산으로 성장할 때, 그 시작은 재단법인 설립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의

역할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민법 제32조 및 주무관청 설립기준에 따른 재단법인 설립 절차를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비즈앤은 재단 설립의 출발점부터 공익사업 운영까지, 행정전문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합니다.

재단법인의

설립 절차

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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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출연자의 출연재산을 바탕으로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법령상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주무관청은 보통 3천만~5천만 원 이상의 출연재산을 요구합니다.

가능합니다. 부동산, 유가증권, 기계설비 등 평가 가능한 자산도 인정됩니다. 다만,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단법인은 구성원(사람)의 결합체이고, 재단법인은 재산(자산)의 결합체입니다. 즉, 재단은 사람보다 자산이 중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인, 기업, 단체 모두 설립자(출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출연재산의 공익 목적 사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매년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회계감사·이사회 운영 등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전문적입니다

비즈앤행정사사무소는 공익을 실현하는 재단 설립의 길을 가장 확실하고 전문적으로 설계합니다.

인증·인허가·지원사업,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세요.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대표자. 이재왕   |   사업자 등록번호. 193-01-02947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B동 2014호(퍼블릭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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