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 버튼
카카오 채널 버튼
TOP 버튼

  |  업무소개  |  법인·조합설립  |  사단법인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를 말합니다.

사단법인이란?

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를 말합니다.

즉, 단체로서의 법인격을 가지며,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자체의 보조금 사업 참여, 공익사업 수행,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공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 설립이 가장 공식적이고 신뢰도 높은 형태입니다. 설립 준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제도 요건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단법인의

주요 목적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단법인의

주요 특징

사단법인의

설립 요건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익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사단법인 설립입니다.

저희 비즈앤은 공익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의뢰인 대신 고민하고 생각하며 답을 찾습니다. 성공적인 사단법인 설립을 원하신다면 정답은 비즈앤입니다.

비즈앤은 단순한 서류대행이 아닌,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단법인 설립의 전문파트너입니다.

사단법인의

설립 절차

FAQ

자주묻는질문

  |  업무소개  |  법인·조합설립  |  사단법인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를 말합니다.

주된 목적이 영리이면 안 되지만, 부수적 수익사업은 공익목적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명확한 법정 기준은 없지만, 주무관청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통 5백만~1천만 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요구합니다.

단체의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문화 관련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복지 관련 단체는 보건복지부, 지역단체는 시·도청이 관할합니다.

서류 준비 약 2~4주, 주무관청 심사 1~2개월, 등기까지 포함하면 통상 2~3개월 소요됩니다.

있습니다. 매년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회계부정·총회 미개최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즈앤이 함께합니다

공익의 가치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일, 그 시작을 비즈앤행정사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인증·인허가·지원사업,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세요.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   E-mail. tsjhgd@naver.com

대표자. 이재왕   |   사업자 등록번호. 193-01-02947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B동 2014호(퍼블릭가산)


Copyright © 2023 bizn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TEL. 0507-1373-1814   |   FAX. 02-6951-0632

E-mail. tsjhgd@naver.com   |   대표자. 이재왕

사업자 등록번호. 193-01-02947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B동 2014호(퍼블릭가산)


Copyright © 2023 bizngroup Inc. All rights reserved